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18조 (의결서의 작성 및 경정)

공식 조문
시행 · 2015-10-30규칙소관 ·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14조 제4항에 따른 의사의 공개, 제15조 제2항에 따른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제16조 제4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가 의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의결에 참여한 위원은 그 의결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의결서의 작성 및 경정의결서위원회계산ㆍ표시후에라도의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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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위원회가 의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의결에 참여한 위원은 그 의결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소관 부서는 위원회의 의결이 있은 후에라도 작성된 의결서에 명백히 잘못된 계산ㆍ표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위원장의 확인을 거쳐 경정할 수 있다.
간사는 제1항에 따라 의결서가 경정된 경우에는 의결서의 원본에 경정된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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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가 의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의결에 참여한 위원은 그 의결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10-30 시행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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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