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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7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 등조문 원문
    ① 정보공개청구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정보공개청구서에 의하여 주관부서가 접수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 후,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 또는 발송하고, 지체없이 처리부서 또는 당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 등조문 원문
    ① 정보공개청구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정보공개청구서에 의하여 주관부서가 접수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 후,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 또는 발송하고, 지체없이 처리부서 또는 당해 정보를 관장하는 소관부서에 배부 또는 이송한다.② 청구인의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조문 원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여부를 결정한다.③ 처리부서는 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하는 즉시 청구인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주관부서에 통보한다.④ 처리부서는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날부터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조문 원문
    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날부터 10일의 범위 내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인에게 연장사유를 지체 없이 별지 제4호 서식의 공개여부결정기간연장통지서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⑤ 제4항의 "부득이한 사유" 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1. 일시에 많은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심의회의 소집 및 의결조문 원문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라.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이 어려운 경우④ 간사는 심의회가 개최될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의 의결서 및 별지 제6호 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이 심의회 소집을 요구하여 심의회가 개최된 경우에는 처리부서에서 의결서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심의회의 소집 및 의결조문 원문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라.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이 어려운 경우④ 간사는 심의회가 개최될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의 의결서 및 별지 제6호 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이 심의회 소집을 요구하여 심의회가 개최된 경우에는 처리부서에서 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정보공개심의회의 개최 요구조문 원문
    ① 정보공개를 청구 받은 부서가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7호 서식의 정보공개심의회 개최요구서를 첨부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심의회 개최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리부서 관련 공무원은 심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