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 등조문 원문
① 정보공개청구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정보공개청구서에 의하여 주관부서가 접수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 후,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 또는 발송하고, 지체없이 처리부서 또는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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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보공개청구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정보공개청구서에 의하여 주관부서가 접수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 후,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 또는 발송하고, 지체없이 처리부서 또는 당
① 정보공개청구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정보공개청구서에 의하여 주관부서가 접수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 후,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 또는 발송하고, 지체없이 처리부서 또는 당해 정보를 관장하는 소관부서에 배부 또는 이송한다.② 청구인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여부를 결정한다.③ 처리부서는 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하는 즉시 청구인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주관부서에 통보한다.④ 처리부서는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날부터
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날부터 10일의 범위 내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인에게 연장사유를 지체 없이 별지 제4호 서식의 공개여부결정기간연장통지서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⑤ 제4항의 "부득이한 사유" 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1. 일시에 많은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라.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이 어려운 경우④ 간사는 심의회가 개최될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의 의결서 및 별지 제6호 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이 심의회 소집을 요구하여 심의회가 개최된 경우에는 처리부서에서 의결서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라.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이 어려운 경우④ 간사는 심의회가 개최될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의 의결서 및 별지 제6호 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이 심의회 소집을 요구하여 심의회가 개최된 경우에는 처리부서에서 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① 정보공개를 청구 받은 부서가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7호 서식의 정보공개심의회 개최요구서를 첨부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심의회 개최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리부서 관련 공무원은 심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