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10조 (심의회의 소집 및 의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심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심의회 회의는 심의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서면 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가. 심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나. 이의신청에 대한 관례가 확립되어 있는 경우다.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라.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이 어려운 경우
④간사는 심의회가 개최될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의 의결서 및 별지 제6호 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이 심의회 소집을 요구하여 심의회가 개최된 경우에는 처리부서에서 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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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 · 정보공개 이의신청 심의 의결서
[별지 제5호 서식] 정보공개 이의신청 심의 의결서 1. 정보공개 신청인 2. 심의 안건 3. 공개여부 심의결과 구 분 | 성 명 | 可 | 可 | 不 | 不 | 서 명 구 분 | 성 명 | 인용 | 부분인용 | 기각 | 각하 | 서 명 | | | | | | | | | | | | | | | | | | | | | | |…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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