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10조 (심의회의 소집 및 의결)

공식 조문
시행 · 2017-08-31훈령소관 ·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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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심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심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심의회 회의는 심의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서면 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가. 심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나. 이의신청에 대한 관례가 확립되어 있는 경우다.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라.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이 어려운 경우
④간사는 심의회가 개최될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의 의결서 및 별지 제6호 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이 심의회 소집을 요구하여 심의회가 개최된 경우에는 처리부서에서 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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