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7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되, 초일은 산입하고 공휴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②처리부서에서는 청구내용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③처리부서는 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하는 즉시 청구인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주관부서에 통보한다.
④처리부서는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날부터 10일의 범위 내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인에게 연장사유를 지체 없이 별지 제4호 서식의 공개여부결정기간연장통지서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부득이한 사유" 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1. 일시에 많은 건의 정보공개가 청구되거나 공개청구된 내용이 복잡하여 정하여진 기간 내에 공개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2.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 또는 공개청구된 정보와 관련 있는 제3자의 의견청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등의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내에 공개결정이 곤란한 경우3. 처리된 정보가 공개부분과 비공개부분을 포함하고 있어, 정하여진 기간 내에 부분공개 가능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4. 천재지변, 일시적인 업무의 폭주 등으로 정하여진 기간 내에 공개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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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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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31 시행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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