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11조 (정보공개심의회의 개최 요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보공개를 청구 받은 부서가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7호 서식의 정보공개심의회 개최요구서를 첨부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심의회 개최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리부서 관련 공무원은 심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 서면으로 검토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심의회에서 청구된 정보의 비공개를 결정한 경우 처리부서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공개 법적근거·결정이유, 불복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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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31 시행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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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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