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6조 (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7-08-31훈령소관 ·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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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공개청구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정보공개청구서에 의하여 주관부서가 접수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 후,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 또는 발송하고, 지체없이 처리부서 또는 당해 정보를 관장하는 소관부서에 배부 또는 이송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공개청구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정보공개청구서에 의하여 주관부서가 접수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 후,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 또는 발송하고, 지체없이 처리부서 또는 당해 정보를 관장하는 소관부서에 배부 또는 이송한다.
②청구인의 구두 정보공개요청은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이 경우 청구인에게 주관부서 방문을 통한 정보공개청구서 작성 또는 정보통신망에 구축된 정보공개청구 서식 이용 등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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