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6조 (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공개청구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정보공개청구서에 의하여 주관부서가 접수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 후,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 또는 발송하고, 지체없이 처리부서 또는 당해 정보를 관장하는 소관부서에 배부 또는 이송한다.
②청구인의 구두 정보공개요청은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이 경우 청구인에게 주관부서 방문을 통한 정보공개청구서 작성 또는 정보통신망에 구축된 정보공개청구 서식 이용 등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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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정보공개 청구서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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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2 · 정보공개 처리대장
[별지 제2호 서식] | [별지 제2호 서식] | [별지 제2호 서식] | [별지 제2호 서식] | [별지 제2호 서식] | [별지 제2호 서식] | [별지 제2호 서식] | [별지 제2호 서식] | | | | | | | | | | | | | 정보공개 처리대장 | 정보공개 처리대장 | 정보공개 처리대장 | 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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