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시행세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겸영업무ㆍ부수업무의 신고 등조문 원문
    법 제14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겸영업무ㆍ부수업무의 신고를 하려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각각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겸영업무ㆍ부수업무의 신고 등조문 원문
    법 제14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겸영업무ㆍ부수업무의 신고를 하려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각각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대출한도 초과사유의 인정 등조문 원문
    ① 규정 제32조제1항에 따라 대출한도 초과사유의 인정을 신청하려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을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② 규정 제32조제2항에 따라 대출한도를 초과한 사실을 보고하려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별지 제6호 서식을 작성하여 따라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대출한도 초과사유의 인정 등조문 원문
    자연계금융업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을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② 규정 제32조제2항에 따라 대출한도를 초과한 사실을 보고하려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별지 제6호 서식을 작성하여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