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겸영업무ㆍ부수업무의 신고 등조문 원문
법 제14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겸영업무ㆍ부수업무의 신고를 하려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각각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법 제14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겸영업무ㆍ부수업무의 신고를 하려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각각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법 제14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겸영업무ㆍ부수업무의 신고를 하려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각각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규정 제16조제2항제3호에 따른 업무위탁의 보고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규정 제19조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의 제정ㆍ변경보고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다.
① 규정 제32조제1항에 따라 대출한도 초과사유의 인정을 신청하려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을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② 규정 제32조제2항에 따라 대출한도를 초과한 사실을 보고하려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별지 제6호 서식을 작성하여 따라
자연계금융업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을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② 규정 제32조제2항에 따라 대출한도를 초과한 사실을 보고하려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별지 제6호 서식을 작성하여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