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시행세칙 제12조 (대출한도 초과사유의 인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정 제32조제1항에 따라 대출한도 초과사유의 인정을 신청하려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을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규정 제32조제2항에 따라 대출한도를 초과한 사실을 보고하려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별지 제6호 서식을 작성하여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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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대출한도 초과 신청
문서번호 20 . . . 수 신 : 금융위원회위원장 참 조 : 사본수신 : ○○○○(○○○○) 제 목 대출한도 초과 신청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제32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1. 대출한도 초과 내용 2. 대출한도 초과 사유 요지 2. 대출시행예정일 및 대출한도 초과 해소 예정일 ■ 첨부서류…
제12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6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대출한도 초과 보고
문서번호 20 . . . 수 신 : 금융감독원장 참 조 : 사본수신 : ○○○○(○○○○) 제 목 대출한도 초과 보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제32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1. 대출한도 초과 내용 2. 대출한도 초과 사유 요지 2. 대출시행예정일 및 대출한도 초과 해소 예정일 ■ 첨부서류 1.…
제12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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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업무위탁제8조 · 회계처리기준제9조 · 내부통제기준 마련제10조 · 내부통제기준의 제정ㆍ변경보고제11조 ·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정보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2조 · 대출한도 초과사유의 인정 등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업무보고서 등의 제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