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시행세칙 제12조 (대출한도 초과사유의 인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규정 제32조제1항에 따라 대출한도 초과사유의 인정을 신청하려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을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규정 제32조제2항에 따라 대출한도를 초과한 사실을 보고하려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별지 제6호 서식을 작성하여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고시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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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시행세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30 시행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업무위탁제8조 · 회계처리기준제9조 · 내부통제기준 마련제10조 · 내부통제기준의 제정ㆍ변경보고제11조 ·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정보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2조 · 대출한도 초과사유의 인정 등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업무보고서 등의 제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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