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시행세칙 제7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업무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업무위탁) 규정 제16조제2항제3호에 따른 업무위탁의 보고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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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업무(재)위탁(변경) 보고서
문서번호 20 . . . 수 신 : 금융감독원장 참 조 : 사본수신 : ○○○○(○○○○) 제 목 업무 (재)위탁 (변경)보고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제16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 임 : 업무위탁·재위탁·변경현황에 관한 서류 ○ ○ ○ 대표이사 (인) 본점 소재지: 작 성 자 :…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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