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시행세칙 제6조 (겸영업무ㆍ부수업무의 신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겸영업무ㆍ부수업무의 신고 등) 법 제14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겸영업무ㆍ부수업무의 신고를 하려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각각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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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겸영업무 신고서
문서번호 20 . . . 수 신 : 금융감독원장 참 조 : 사본수신 : ○○○○(○○○○) 제 목 겸영업무 신고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1. 겸영업무의 종류 2. 개시예정일자 3. 업무방법 및 절차 4. 인력 및 조직에 관한 사항 5.…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부수업무 신고서
문서번호 20 . . . 수 신 : 금융감독원장 참 조 : 사본수신 : ○○○○(○○○○) 제 목 부수업무 신고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1. 부수업무의 내용 가. 목적 및 내용 나. 개시예정일자 및 영위장소 다. 영위방법 라. 인력 및 조직에…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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