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시행세칙 제10조 (내부통제기준의 제정ㆍ변경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내부통제기준의 제정ㆍ변경보고) 규정 제19조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의 제정ㆍ변경보고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내부통제기준 제정·변경보고
문서번호 20 . . . 수 신 : 금융감독원장 참 조 : 사본수신 : ○○○○(○○○○) 제 목 내부통제기준 제정·변경보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1. 주요변경 내용 2. 시행일자 ■ 첨부서류 1. 이유서(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2. 내부통제기준 및 변경내역…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