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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 국고대납에 관한 예규(재민 2006-2)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지출하지 아니한 소송비용 국고대납금의 관리조문 원문
    ① 법원사무관등이 제1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소송비용 국고대납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일 지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보관금취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의 법원보관금납부서(보관금 종류 : 기타, 납부당사자 : ○○지방법원, 사업자등록번호 : 법원의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 법원의 주소, 납부당사자 기명날인란 :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납입의 고지조문 원문
    을 겸하는 경우에는 채권관리관이 스스로 채무자에게 납입고지를 하여야 한다.② 채권관리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고지를 요청할 때에는 국가채권관리법시행규칙의 별지 제5호 서식의 납입고지요청서를 작성하고, 환수결정 사본과 송달증명서 사본을 붙여 수입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③ 수입징수관이 제1항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채무자에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지출하지 아니한 소송비용 국고대납금의 관리조문 원문
    금취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의 법원보관금 출급명령서에 재판장의 결재를 받아 이를 출급청구권자에게 교부한다.③ 사건종결등록이 되면 법원사무관등은 법원보관금취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의 법원보관금 출급명령서에 재판장의 결재를 받아 이를 출납공무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④ 출납공무원은 국고에 반납되는 보관금(이자 포함)을 조회하여 회계관계 법령에
    사무관등의 기명날인)를 이용하여 보관금 취급점에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하여 납부한 법원보관금의 출급사유가 발생하면 법원사무관등은 법원보관금취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의 법원보관금 출급명령서에 재판장의 결재를 받아 이를 출급청구권자에게 교부한다.③ 사건종결등록이 되면 법원사무관등은 법원보관금취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의 법원보관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지출하지 아니한 소송비용 국고대납금의 관리조문 원문
    받아 이를 출납공무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④ 출납공무원은 국고에 반납되는 보관금(이자 포함)을 조회하여 회계관계 법령에 따라 반납결의를 한 후 법원보관금취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의 법원보관금 출급지시서를 작성하여 반납고지서와 함께 보관금 취급점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이자는 납입고지서를 발행하여 수입으로 처리하여야 한다.⑤ 제4항의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독촉조문 원문
    하고, 독촉에 의한 납입기한은 독촉장 발부일부터 15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② 채권관리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요청할 때에는 국가채권관리법시행규칙의 별지 제9호 서식의 독촉요청서를 수입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③ 제18조제1항 단서,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에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