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 국고대납에 관한 예규(재민 2006-2) 제19조 (독촉)

공식 조문
시행 · 2016-08-01공포 · 2016-07-13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소송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고 한다) 제21조와 다른 법령에 의한 소송비용 국고대납의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채권관리관은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지된 납입기한을 경과하여도 이행되지 아니한 때에는 수입징수관에게 이행의 독촉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독촉장은 납입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발부하고, 독촉에 의한 납입기한은 독촉장 발부일부터 15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채권관리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요청할 때에는 국가채권관리법시행규칙의 별지 제9호 서식의 독촉요청서를 수입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8조제1항 단서,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에 이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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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송비용 국고대납에 관한 예규(재민 2006-2)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8-01 시행된 소송비용 국고대납에 관한 예규(재민 2006-2)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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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