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 국고대납에 관한 예규(재민 2006-2) 제19조 (독촉)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소송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고 한다) 제21조와 다른 법령에 의한 소송비용 국고대납의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권관리관은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지된 납입기한을 경과하여도 이행되지 아니한 때에는 수입징수관에게 이행의 독촉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독촉장은 납입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발부하고, 독촉에 의한 납입기한은 독촉장 발부일부터 15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②채권관리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요청할 때에는 국가채권관리법시행규칙의 별지 제9호 서식의 독촉요청서를 수입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제18조제1항 단서,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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