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 국고대납에 관한 예규(재민 2006-2) 제19조 (독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소송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고 한다) 제21조와 다른 법령에 의한 소송비용 국고대납의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채권관리관은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지된 납입기한을 경과하여도 이행되지 아니한 때에는 수입징수관에게 이행의 독촉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독촉장은 납입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발부하고, 독촉에 의한 납입기한은 독촉장 발부일부터 15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②채권관리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요청할 때에는 국가채권관리법시행규칙의 별지 제9호 서식의 독촉요청서를 수입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제18조제1항 단서,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에 이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민사소송규칙 대법원규칙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민사소송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고 한다) 제21조와 다른 법령에 의한 소송비용 국고대납의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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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송비용 국고대납에 관한 예규(재민 2006-2)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8-01 시행된 소송비용 국고대납에 관한 예규(재민 2006-2)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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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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