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 국고대납에 관한 예규(재민 2006-2) 제12조 (지출하지 아니한 소송비용 국고대납금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6-08-01공포 · 2016-07-13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소송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고 한다) 제21조와 다른 법령에 의한 소송비용 국고대납의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원사무관등이 제1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소송비용 국고대납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일 지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보관금취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의 법원보관금납부서(보관금 종류 : 기타, 납부당사자 : ○○지방법원, 사업자등록번호 : 법원의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 법원의 주소, 납부당사자 기명날인란 : 법원사무관등의 기명날인)를 이용하여 보관금 취급점에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항에 의하여 납부한 법원보관금의 출급사유가 발생하면 법원사무관등은 법원보관금취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의 법원보관금 출급명령서에 재판장의 결재를 받아 이를 출급청구권자에게 교부한다.
사건종결등록이 되면 법원사무관등은 법원보관금취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의 법원보관금 출급명령서에 재판장의 결재를 받아 이를 출납공무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출납공무원은 국고에 반납되는 보관금(이자 포함)을 조회하여 회계관계 법령에 따라 반납결의를 한 후 법원보관금취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의 법원보관금 출급지시서를 작성하여 반납고지서와 함께 보관금 취급점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이자는 납입고지서를 발행하여 수입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급지시서와 반납고지서(제4항 단서의 납입고지서 포함)를 송부받은 보관금 취급점은 국고계좌에 반납금액을 입금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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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송비용 국고대납에 관한 예규(재민 2006-2)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8-01 시행된 소송비용 국고대납에 관한 예규(재민 2006-2)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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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