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 국고대납에 관한 예규(재민 2006-2) 제12조 (지출하지 아니한 소송비용 국고대납금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6-08-01공포 · 2016-07-13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소송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고 한다) 제21조와 다른 법령에 의한 소송비용 국고대납의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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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원사무관등이 제1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소송비용 국고대납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일 지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보관금취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의 법원보관금납부서(보관금 종류 : 기타, 납부당사자 : ○○지방법원, 사업자등록번호 : 법원의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 법원의 주소, 납부당사자 기명날인란 : 법원사무관등의 기명날인)를 이용하여 보관금 취급점에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원사무관등이 제1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소송비용 국고대납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일 지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보관금취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의 법원보관금납부서(보관금 종류 : 기타, 납부당사자 : ○○지방법원, 사업자등록번호 : 법원의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 법원의 주소, 납부당사자 기명날인란 : 법원사무관등의 기명날인)를 이용하여 보관금 취급점에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납부한 법원보관금의 출급사유가 발생하면 법원사무관등은 법원보관금취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의 법원보관금 출급명령서에 재판장의 결재를 받아 이를 출급청구권자에게 교부한다.
③사건종결등록이 되면 법원사무관등은 법원보관금취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의 법원보관금 출급명령서에 재판장의 결재를 받아 이를 출납공무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출납공무원은 국고에 반납되는 보관금(이자 포함)을 조회하여 회계관계 법령에 따라 반납결의를 한 후 법원보관금취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의 법원보관금 출급지시서를 작성하여 반납고지서와 함께 보관금 취급점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이자는 납입고지서를 발행하여 수입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급지시서와 반납고지서(제4항 단서의 납입고지서 포함)를 송부받은 보관금 취급점은 국고계좌에 반납금액을 입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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