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예규
소송비용 국고대납에 관한 예규(재민 2006-2)
공포일 2016-07-13 · 시행일 2016-08-01 · 소관 대법원 · 총 24조
소송비용 국고대납에 관한 예규(재민 2006-2) · 재판예규 · 소관 대법원 · 공포 2016-07-13 · 시행 2016-08-01 · 조문 2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민사소송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고 한다) 제21조와 다른 법령에 의한 소송비용 국고대납의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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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4개)
제1조 목적제10조 요청절차제11조 출납공무원등의 처리제12조 지출하지 아니한 소송비용 국고대납금의 관리제13조 환수결정제14조 국가채권발생 통지제15조 납부에 관한 재판과 채권발생통지 기재제16조 채권관리관의 직무제16의2조 채권관리부 등의 전자적 작성제17조 당사자의 납부제18조 납입의 고지제19조 독촉제2조 국고대납절차로 송달료를 처리할 수 있는 사건제20조 채권관리정지제21조 채권소멸의 통지제22조 강제이행의 청구제23조 보고제3조 요청절차제4조 출납공무원 등의 처리제5조 국고대납취소요청제6조 추가납부에 의한 국고반납제7조 병합ㆍ분리ㆍ이송에 의한 국고반납제8조 사건종결에 의한 국고반납제9조 국고대납송달료계산서 작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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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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