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 국고대납에 관한 예규(재민 2006-2) 제18조 (납입의 고지)

공식 조문
시행 · 2016-08-01공포 · 2016-07-13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소송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고 한다) 제21조와 다른 법령에 의한 소송비용 국고대납의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채권관리관은 채권의 행사를 위하여 수입징수관에게 채무자에 대한 납입고지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채권관리관이 수입징수관을 겸하는 경우에는 채권관리관이 스스로 채무자에게 납입고지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권관리관은 채권의 행사를 위하여 수입징수관에게 채무자에 대한 납입고지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채권관리관이 수입징수관을 겸하는 경우에는 채권관리관이 스스로 채무자에게 납입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채권관리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고지를 요청할 때에는 국가채권관리법시행규칙의 별지 제5호 서식의 납입고지요청서를 작성하고, 환수결정 사본과 송달증명서 사본을 붙여 수입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수입징수관이 제1항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채무자에게 납입고지를 하고 그 사실을 채권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개 펼치기

소송비용 국고대납에 관한 예규(재민 2006-2)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