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 국고대납에 관한 예규(재민 2006-2) 제18조 (납입의 고지)

공식 조문
시행 · 2016-08-01공포 · 2016-07-13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소송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고 한다) 제21조와 다른 법령에 의한 소송비용 국고대납의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채권관리관은 채권의 행사를 위하여 수입징수관에게 채무자에 대한 납입고지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채권관리관이 수입징수관을 겸하는 경우에는 채권관리관이 스스로 채무자에게 납입고지를 하여야 한다.
채권관리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고지를 요청할 때에는 국가채권관리법시행규칙의 별지 제5호 서식의 납입고지요청서를 작성하고, 환수결정 사본과 송달증명서 사본을 붙여 수입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수입징수관이 제1항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채무자에게 납입고지를 하고 그 사실을 채권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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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송비용 국고대납에 관한 예규(재민 2006-2)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8-01 시행된 소송비용 국고대납에 관한 예규(재민 2006-2)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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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