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2조 · 가정폭력피해자의 개인정보보호 신청 및 그 해지신청조문 원문
는 주소지나 현재지의 시(구)ㆍ읍ㆍ면의 사무소에 출석하여 그 시(구)ㆍ읍ㆍ면의 장에게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의 신청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가정폭력피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 중 가정폭력피해자가 지정하는 사람을 교부ㆍ공시제한대상자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교부ㆍ공시제한대상자에는 배우자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는 주소지나 현재지의 시(구)ㆍ읍ㆍ면의 사무소에 출석하여 그 시(구)ㆍ읍ㆍ면의 장에게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의 신청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가정폭력피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 중 가정폭력피해자가 지정하는 사람을 교부ㆍ공시제한대상자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교부ㆍ공시제한대상자에는 배우자
있고, 이 경우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⑦ 가정폭력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가정폭력피해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나 현재지의 시(구)ㆍ읍ㆍ면의 장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보호 해지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항, 제5항을 준용한다.1. 교부ㆍ공시제한대상자 중 일부에 대한 해지2. 교부ㆍ공시제한대
보보호 조치를 취한 경우, 교부ㆍ공시제한대상자본인등에게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개인정보보호 신청에 따라 제한된다는 취지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 1. 방문 청구: 별지 제3호 서식의 교부 2. 무인발급기 또는 인터넷 청구: 팝업창 등 적절한 방법 (영문증명서 또는 제적부의 경우에는 가림처리된 상태에서 방문 발급은 허용된다는 취지 포함)
내용이 교부ㆍ공시제한대상자 중 일부에 대한 해지를 명하는 경우, 전산정보처리조직에 해지 대상인 교부ㆍ공시제한대상자의 등록의 해지를 등록하고, 가정폭력피해자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통지2. 결정의 내용이 교부ㆍ공시제한대상자 전부에 대한 해지(개인정보보호 신청 전부의 해지)를 명하는 경우, 전산정보처리조직에 해지(종국) 처리하고,
결정의 내용이 교부ㆍ공시제한대상자 전부에 대한 해지(개인정보보호 신청 전부의 해지)를 명하는 경우, 전산정보처리조직에 해지(종국) 처리하고, 가정폭력피해자에게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통지⑥ 법 제111조제2항에 따라 처분을 명하는 결정서는 가족관계등록문서건명부 및 특종신고서류 등 접수장에 접수하고, 특종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하여 보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