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피해자 증명서 등에 관한 개인정보보호 및 그 불복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2조 (가정폭력피해자의 개인정보보호 신청 및 그 해지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3가족관계등록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8항부터 제11항까지 및 법 제14조의2제3항, 법 제15조의2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제2항, 규칙 제21조제9항, 규칙 제21조의2제5항, 규칙 제21조의3제1항, 규칙 제25조제2항, 규칙 제25조의2제3항, 규칙 제25조의3, 규칙 제27조제1항, 규칙 제72조제1항 등에…

1. 조문 원문

가정폭력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가정폭력피해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나 현재지의 시(구)ㆍ읍ㆍ면의 사무소에 출석하여 그 시(구)ㆍ읍ㆍ면의 장에게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제1항의 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가정폭력피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 중 가정폭력피해자가 지정하는 사람을 교부ㆍ공시제한대상자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교부ㆍ공시제한대상자에는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었던 사람도 지정할 수 있다.
제1항의 신청에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설치된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장 또는 같은 법 제4조의6에 따라 설치된 긴급전화센터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2.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설치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4조의6에 따라 설치된 긴급전화센터의 장이 발급한 긴급피난처 입소 확인서3.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7조에 따라 설치된 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또는 입소 확인서4.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성폭력피해상담소의 장 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설치된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5.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6.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라 설치된 일시지원복지시설의 장이 발급한 일시지원복지시설 입소 확인서7. 「노인복지법」 제39조의5제2항에 따라 설치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8. 「노인복지법」 제39조의19에 따라 설치된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장이 발급한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입소 확인서9.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라 보호조치를 실시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발급한 피해아동 보호사실 확인서10. 「아동보호심판규칙」 제3조에 따른 임시조치결정서, 보호처분결정서, 임시보호명령결정서 또는 피해아동보호명령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11. 「주민등록법」 제7조의4제1항제3호라목에 따른 피해자에 대한 주민등록번호 변경 결정 통지서12. 「가정보호심판규칙」 제3조에 따른 임시조치결정서, 임시보호명령결정서 또는 피해자보호명령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13.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03조제1항에 따른 고소ㆍ고발사건 결정결과통지서14.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9조제2항에 따른 사건결정결과 증명서15.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등본16. 「경찰수사규칙」 제97조제2항에 따른 수사결과통지서
가정폭력피해자 본인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려면 시(구)ㆍ읍ㆍ면의 장에게 본인의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하고, 가정폭력피해자의 대리인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려면 시(구)ㆍ읍ㆍ면의 장에게 가정폭력피해자 본인의 위임장 및 신분증명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가정폭력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법정대리인임을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면서 신청하는 경우 가정폭력피해자 본인의 위임장 및 신분증명서 사본을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정폭력피해자가 의사능력 있는 미성년자이거나 제1항에 따른 신청의 성질 및 효과를 이해할 능력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를 첨부한 피성년후견인의 경우 단독으로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다.
가정폭력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제1항에 따른 신청 후에 시(구)ㆍ읍ㆍ면의 장에게 교부ㆍ공시제한대상자를 추가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가정폭력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가정폭력피해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나 현재지의 시(구)ㆍ읍ㆍ면의 장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보호 해지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항, 제5항을 준용한다.1. 교부ㆍ공시제한대상자 중 일부에 대한 해지2. 교부ㆍ공시제한대상자 전부에 대한 해지 (개인정보보호 신청 전부의 해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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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정폭력피해자 증명서 등에 관한 개인정보보호 및 그 불복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3 시행된 가정폭력피해자 증명서 등에 관한 개인정보보호 및 그 불복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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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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