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피해자 증명서 등에 관한 개인정보보호 및 그 불복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9조 (교부ㆍ공시제한대상자의 불복)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3가족관계등록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8항부터 제11항까지 및 법 제14조의2제3항, 법 제15조의2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제2항, 규칙 제21조제9항, 규칙 제21조의2제5항, 규칙 제21조의3제1항, 규칙 제25조제2항, 규칙 제25조의2제3항, 규칙 제25조의3, 규칙 제27조제1항, 규칙 제72조제1항 등에…

1. 조문 원문

교부ㆍ공시제한대상자는 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조치에 대하여 법 제109조에 따라 관할 가정법원[교부ㆍ공시제한대상자에게 증명서의 발급ㆍ교부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가정폭력피해자의 정보가 가림 처리된 증명서 등의 발급ㆍ교부 등을 한 시(구)ㆍ읍ㆍ면을 관할하는 법원을 말한다]에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제1항의 불복 신청을 담당하는 가정법원은 가정폭력피해자의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1항의 불복 신청을 담당하는 가정법원으로부터 사실조회 또는 문서제출명령 등을 받은 법원행정처장 또는 시(구)ㆍ읍ㆍ면의 장이 그에 대한 회신을 함에 있어 그 회신을 전자적으로 회신하여서는 안 되고 우편을 통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그 회신을 받은 가정법원은 즉시 그 서면에 가정폭력피해자의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러한 개인정보가 있을 경우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항의 불복 신청이 이유 있을 경우, 관할 가정법원은 다음 각 호의 결정을 할 수 있다.1. 교부ㆍ공시제한대상자 중 일부에 대한 해지2. 교부ㆍ공시제한대상자 전부에 대한 해지(개인정보보호 신청 전부의 해지)
법 제111조제2항에 따라 처분을 명하는 결정을 송달받은 시(구)ㆍ읍ㆍ면의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은 그 결정의 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은 처리를 하여야 한다.1. 결정의 내용이 교부ㆍ공시제한대상자 중 일부에 대한 해지를 명하는 경우, 전산정보처리조직에 해지 대상인 교부ㆍ공시제한대상자의 등록의 해지를 등록하고, 가정폭력피해자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통지2. 결정의 내용이 교부ㆍ공시제한대상자 전부에 대한 해지(개인정보보호 신청 전부의 해지)를 명하는 경우, 전산정보처리조직에 해지(종국) 처리하고, 가정폭력피해자에게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통지
법 제111조제2항에 따라 처분을 명하는 결정서는 가족관계등록문서건명부 및 특종신고서류 등 접수장에 접수하고, 특종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하여 보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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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정폭력피해자 증명서 등에 관한 개인정보보호 및 그 불복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3 시행된 가정폭력피해자 증명서 등에 관한 개인정보보호 및 그 불복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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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