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피해자 증명서 등에 관한 개인정보보호 및 그 불복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8조 (교부ㆍ공시제한대상자본인등에 대한 제한 사유의 고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3가족관계등록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8항부터 제11항까지 및 법 제14조의2제3항, 법 제15조의2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제2항, 규칙 제21조제9항, 규칙 제21조의2제5항, 규칙 제21조의3제1항, 규칙 제25조제2항, 규칙 제25조의2제3항, 규칙 제25조의3, 규칙 제27조제1항, 규칙 제72조제1항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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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조치를 취한 경우, 교부ㆍ공시제한대상자본인등에게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개인정보보호 신청에 따라 제한된다는 취지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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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조치를 취한 경우, 교부ㆍ공시제한대상자본인등에게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개인정보보호 신청에 따라 제한된다는 취지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

1.방문 청구: 별지 제3호 서식의 교부
2.무인발급기 또는 인터넷 청구: 팝업창 등 적절한 방법 (영문증명서 또는 제적부의 경우에는 가림처리된 상태에서 방문 발급은 허용된다는 취지 포함)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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