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피해자 증명서 등에 관한 개인정보보호 및 그 불복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8조 (교부ㆍ공시제한대상자본인등에 대한 제한 사유의 고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8항부터 제11항까지 및 법 제14조의2제3항, 법 제15조의2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제2항, 규칙 제21조제9항, 규칙 제21조의2제5항, 규칙 제21조의3제1항, 규칙 제25조제2항, 규칙 제25조의2제3항, 규칙 제25조의3, 규칙 제27조제1항, 규칙 제72조제1항 등에…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조치를 취한 경우, 교부ㆍ공시제한대상자본인등에게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개인정보보호 신청에 따라 제한된다는 취지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
1.방문 청구: 별지 제3호 서식의 교부
2.무인발급기 또는 인터넷 청구: 팝업창 등 적절한 방법 (영문증명서 또는 제적부의 경우에는 가림처리된 상태에서 방문 발급은 허용된다는 취지 포함)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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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피해자 증명서 등에 관한 개인정보보호 및 그 불복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시(구제4조 · 증명서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의 방법제5조 · 교부ㆍ공시제한대상자가 민법상 법정대리인 등의 경우에도 보호조치의 적용제6조 · 신고서류의 열람 등의 경우 교부ㆍ공시제한대상자의 확인제7조 · 신고서류 등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방법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8조 · 교부ㆍ공시제한대상자본인등에 대한 제한 사유의 고지 등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교부ㆍ공시제한대상자의 불복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