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예규

가정폭력피해자 증명서 등에 관한 개인정보보호 및 그 불복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공포일 2022-12-23 · 시행일 2022-12-23 · 소관 대법원 · 총 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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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피해자 증명서 등에 관한 개인정보보호 및 그 불복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 가족관계등록예규 · 소관 대법원 · 공포 2022-12-23 · 시행 2022-12-23 · 조문 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8항부터 제11항까지 및 법 제14조의2제3항, 법 제15조의2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제2항, 규칙 제21조제9항, 규칙 제21조의2제5항, 규칙 제21조의3제1항, 규칙 제25조제2항, 규칙 제25조의2제3항, 규칙 제25조의3, 규칙 제27조제1항, 규칙 제72조제1항 등에 따라 가정폭력피해자의 개인정보보호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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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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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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