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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검사실시통보서조문 원문
    제18조(검사실시통보서) ① 검사반장은 현장검사 또는 서면검사 착수시 검사대상 금융기관의 장 또는 점포의 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검사실시통보서를 교부한다. <개정 2004. 4. 30.> ② 제1항의 검사실시통보서는 점포단위로 발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수개 금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의3조 · 권익보호신청조문 원문
    제27조의3(권익보호신청) 규정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해 권익보호를 신청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권익보호담당역에게 신청한다. [본조신설 2012. 2. 17.]]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7조 · 금융사고 보고조문 원문
    위법ㆍ부당행위를 함으로써 당해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손실을 초래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감독원 검사에서 적출된 금융사고는 보고대상에서 제외하며, 여신심사 소홀 등으로 인하여 취급여신이 부실화된 경우에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8의2조 · 주요 정보사항 보고조문 원문
    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 12. 5.> ② 규정 제42조에 의한 주요 정보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금융기관은 지체없이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감독원장에게 제68조 제1호의 방법으로 보고한다. <개정 2016. 12. 5.>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험모집ㆍ중개조직의 주요 정보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4의2조 · 여신업무 등에 대한 면책신청 및 처리조문 원문
    조의2(여신업무 등에 대한 면책신청 및 처리) ①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은 규정 제27조 및 제27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여신업무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감독원장에게 면책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책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기재하고 소명자료 등을 첨부하여 제재실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