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8조 · 검사실시통보서조문 원문
제18조(검사실시통보서) ① 검사반장은 현장검사 또는 서면검사 착수시 검사대상 금융기관의 장 또는 점포의 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검사실시통보서를 교부한다. <개정 2004. 4. 30.> ② 제1항의 검사실시통보서는 점포단위로 발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수개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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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검사실시통보서) ① 검사반장은 현장검사 또는 서면검사 착수시 검사대상 금융기관의 장 또는 점포의 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검사실시통보서를 교부한다. <개정 2004. 4. 30.> ② 제1항의 검사실시통보서는 점포단위로 발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수개 금
제27조의3(권익보호신청) 규정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해 권익보호를 신청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권익보호담당역에게 신청한다. [본조신설 2012. 2. 17.]]
위법ㆍ부당행위를 함으로써 당해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손실을 초래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감독원 검사에서 적출된 금융사고는 보고대상에서 제외하며, 여신심사 소홀 등으로 인하여 취급여신이 부실화된 경우에
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 12. 5.> ② 규정 제42조에 의한 주요 정보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금융기관은 지체없이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감독원장에게 제68조 제1호의 방법으로 보고한다. <개정 2016. 12. 5.>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험모집ㆍ중개조직의 주요 정보사항에 대하여는
조의2(여신업무 등에 대한 면책신청 및 처리) ①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은 규정 제27조 및 제27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여신업무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감독원장에게 면책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책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기재하고 소명자료 등을 첨부하여 제재실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