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18조 (검사실시통보서)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사항과 동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7. 23.>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반장은 현장검사 또는 서면검사 착수시 검사대상 금융기관의 장 또는 점포의 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검사실시통보서를 교부한다.<개정 2004. 4. 30.>
②제1항의 검사실시통보서는 점포단위로 발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수개 금융기관 또는 수개 점포 단위로 발부할 수 있다.<개정 2004.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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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검사실시통보서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04.4.30> 검 사 실 시 통 보 서 제 ― ― 호 1. 대상기관(점포) : 2. 검 사 종 류 : 3. 검사 실시일자 : 20 . . . 부터 * 이번 검사는 약 일 동안 실시될 예정이며, 필요한 경우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음 4. 검 사 원 : 5. 검사 주관부서 :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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