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18조 (검사실시통보서)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8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사항과 동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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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사반장은 현장검사 또는 서면검사 착수시 검사대상 금융기관의 장 또는 점포의 장에게 에 의한 검사실시통보서를 교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반장은 현장검사 또는 서면검사 착수시 검사대상 금융기관의 장 또는 점포의 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검사실시통보서를 교부한다.<개정 2004. 4. 30.>
②제1항의 검사실시통보서는 점포단위로 발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수개 금융기관 또는 수개 점포 단위로 발부할 수 있다.<개정 2004.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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