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칙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공포일 2025-01-08 · 시행일 2025-01-08 · 소관 금융감독원 · 총 110조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 세칙 · 소관 금융감독원 · 공포 2025-01-08 · 시행 2025-01-08 · 조문 11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세칙은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사항과 동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7. 23.>
전체 조문 · 1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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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0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검사사전준비협의회제11조 사전검사제12조 사전교육제13조 정보의 수집 및 관리제134조 제136조 제14조 검사실시의 품의제15조 검사대상기간제16조 검사반 편성제17조 검사 착수제18조 검사실시통보서제19조 검사진행상황 협의제190조 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봉인제209조 제21조 금융거래정보의 요구제22조 타점포 검사제23조 부실확인 검사제24조 검사결과 입증자료 등제25조 경영실태평가 등제26조 경영면담 등제27조 의견청취제27의2조 금융기관 임직원의 조력을 받을 권리제27의3조 권익보호신청제28조 제29조 귀임 보고제3조 검사원제30조 검사서 작성
제30의2조 ~ 제50의2조 (30개)
제30의2조 표준검사처리기간제31조 현지조치제32조 고발 등제33조 제34조 검사결과 등의 심사의뢰제35조 지적사항 변동내용의 처리제36조 검사결과의 금융위 보고제37조 조치요구사항 정리보고서 처리제38조 장기 미정리사항의 종결처리제39조 검사자료의 정리제39의2조 검사서 배부 및 관리기준제3의2조 검사원의 제척제4조 검사계획제40조 준용제401조 제41조 검사진도 분석제41의2조 주검사부서의 연결검사관련 수행 업무 등제42조 검사관련 통계관리제43조 검사유관부서협의회제44조 검사기법 연구검사원제도의 실시제45조 직원에 대한 제재제46조 임직원 등에 대한 제재기준제46의2조 경합행위에 대한 제재제46의3조 미등기 임원에 대한 제재제47조 제재효과제48조 징계기간의 산정제49조 직원제재의 가중제5조 중점검사사항 운영제50조 직원제재의 감면제50의2조 확약서ㆍ양해각서 운용
제50의3조 ~ 제65의2조 (30개)
제50의3조 사후관리제50의4조 기관제재의 감경제50의5조 임직원에 대한 준법교육 실시 요구제51조 기타 조치제52조 관련자의 구분제53조 고발 등 조치시의 병과제53의2조 검사결과 조치안 사전협의회제54조 검사결과 심사ㆍ조정제54의2조 여신업무 등에 대한 면책신청 및 처리제54의3조 제재면책심의위원회 운영제55조 심의회의 구성제55의2조 권익보호관제56조 심의회의 심의사항제57조 대회의의 운영제57의2조 소회의의 운영제57의3조 심결서 작성제57의4조 의사록제58조 심의결과 보고 등제58의2조 제재대상자에 대한 심의결과 통보제59조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제59의2조 제재대상자의 서류 등 열람제6조 상시감시업무제60조 청문제61조 이의신청 및 직권재심제61의2조 집행정지제62조 제재내용의 이사회 등 보고제63조 징계절차제64조 제재내용의 기록ㆍ유지제65조 징계기록의 말소제65의2조 검사결과 조치내용의 공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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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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