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68조의2 (주요 정보사항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8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사항과 동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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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정 제42조 제2호에 의한 중요한 사항 또는 사건은 화재ㆍ정전ㆍ파업 등이 발생하거나 수사기관의 수사착수, 유관기관의 조사, 국외현지법인 또는 국외지점에 대한 현지 감독기관의 조사ㆍ검사, 대규모 민원의 발생(예상)등 경영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정 제42조 제2호에 의한 중요한 사항 또는 사건은 화재ㆍ정전ㆍ파업 등이 발생하거나 수사기관의 수사착수, 유관기관의 조사, 국외현지법인 또는 국외지점에 대한 현지 감독기관의 조사ㆍ검사, 대규모 민원의 발생(예상)등 경영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6. 12. 5.>
②규정 제42조에 의한 주요 정보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금융기관은 지체없이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감독원장에게 제68조 제1호의 방법으로 보고한다.<개정 2016. 12. 5.>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험모집ㆍ중개조직의 주요 정보사항에 대하여는 보험회사가 주된 거래관계에 있는 보험모집ㆍ중개조직의 주요 정보사항을 감독원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신설 2016. 12. 5.>
④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용협동조합법」ㆍ「농업협동조합법」ㆍ「수산업협동조합법」ㆍ「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의 주요 정보사항에 대하여는 각 중앙회장이 관할 조합의 주요 정보사항을 감독원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신설 2016.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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