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2조 · 내규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조문 원문
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공무직근로자</td> </tr> </tbody> </table>[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4ㆍ12ㆍ31>공무원증 발급대장<table style="border-collapse:collapse;table-layout:fixed;border
- 제6조 · 공무원증의 발급 및 재발급조문 원문
① 공무원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공무원증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발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공무원증 발급대장에는 공무원증의 사진과 동일한 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진은
- 제7조 · 공무원증의 반납등조문 원문
된 때3.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을 하게 된 때③ 발급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증을 회수하거나 반환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원증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2ㆍ11ㆍ17>④ 발급권자는 제1항에 따라 반납된 공무원증을 즉시 소각하거나 분쇄해야 한다.<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