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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공무원증 내규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9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2조 · 내규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조문 원문
    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공무직근로자</td> </tr> </tbody> </table>[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4ㆍ12ㆍ31>공무원증 발급대장<table style="border-collapse:collapse;table-layout:fixed;border
  • 제6조 · 공무원증의 발급 및 재발급조문 원문
    ① 공무원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공무원증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발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공무원증 발급대장에는 공무원증의 사진과 동일한 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진은
  • 제7조 · 공무원증의 반납등조문 원문
    된 때3.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을 하게 된 때③ 발급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증을 회수하거나 반환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원증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2ㆍ11ㆍ17>④ 발급권자는 제1항에 따라 반납된 공무원증을 즉시 소각하거나 분쇄해야 한다.<신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2조 · 내규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조문 원문
    1.41pt; border-width: initial; border-style: none; border-color: initial;" valign="top">[별지 제2호서식] &lt;개정 2014ㆍ12ㆍ31, 2022ㆍ11ㆍ17&gt;</td> </tr> <tr> <td colspan="4" style="width: 6
  • 제6조 · 공무원증의 발급 및 재발급조문 원문
    14ㆍ12ㆍ31, 2021ㆍ7ㆍ14>③ 공무원증을 신규로 신청하려고 하거나, 공무원증의 분실 또는 훼손 등으로 인하여 이를 재발급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공무원증 발급ㆍ재발급신청서를 발급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ㆍ직급의 변동으로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ㆍ12ㆍ31
  • 제7의4조 · 모바일 공무원증의 발급 및 재발급조문 원문
    ① 모바일 공무원증을 발급받으려는 공무원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무원증 발급ㆍ재발급 신청서를 발급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모바일 공무원증의 분실, 스마트폰의 교체, 모바일 공무원증 앱 삭제, 공무원증의 재발급 등의
    발급대장에 사진을 첨부하고 발급사실을 기록해야 한다.⑤ 발급권자는 공무원의 승진 또는 전입 등의 사유로 모바일 공무원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무원증 발급ㆍ재발급 신청서를 제출받은 후 모바일 공무원증을 재발급해야 한다.[본조신설 2022ㆍ11ㆍ17]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2조 · 내규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조문 원문
    1.41pt; border-width: initial; border-style: none; border-color: initial;" valign="top">[별지 제3호서식] &lt;개정 2022ㆍ11ㆍ17&gt;</td> </tr> <tr> <td colspan="13" style="width: 601px; heigh
  • 제7의4조 · 모바일 공무원증의 발급 및 재발급조문 원문
    , 같은 사진이 없는 경우에는 모바일 공무원증의 발급 신청일 전 3개월 이내에 찍은 사진을 제출할 수 있다.④ 발급권자가 모바일 공무원증을 발급ㆍ재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모바일 공무원증 발급대장에 사진을 첨부하고 발급사실을 기록해야 한다.⑤ 발급권자는 공무원의 승진 또는 전입 등의 사유로 모바일 공무원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
  • 제7의5조 · 모바일 공무원증의 폐기 등조문 원문
    여 징집 또는 소집되어 휴직을 하게 된 경우4.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을 하게 된 경우② 발급권자는 모바일 공무원증을 폐기했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모바일 공무원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해야 한다.[본조신설 2022ㆍ11ㆍ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