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무원증 내규 제7의5조 (모바일 공무원증의 폐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11-17내규소관 · 헌법재판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공무원규칙 제8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공무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공무원증 및 모바일 공무원증의 규격ㆍ제식ㆍ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ㆍ9ㆍ15, 2022ㆍ11ㆍ17>

1. 조문 원문

발급권자는 모바일 공무원증을 발급받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기존에 발급한 모바일 공무원증을 폐기해야 한다.1. 퇴직하는 경우2. 공무원증 또는 모바일 공무원증을 재발급 받는 경우3.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어 휴직을 하게 된 경우4.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을 하게 된 경우
발급권자는 모바일 공무원증을 폐기했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모바일 공무원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해야 한다.[본조신설 2022ㆍ11ㆍ1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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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 공무원증 내규 제7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17 시행된 헌법재판소 공무원증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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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