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조사의 방법조문 원문
확인을 위한 현황 파악, 사진 촬영 등의 기초조사는 사무관 등에게 위임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기초조사를 실시하는 사무관 등은 필요한 경우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기초조사서를 조사대상자에게 송달할 수 있으며, 기초조사를 마친 때에는 기초조사 결과를 헌법연구관에게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③ 헌법연구관은 사건의 심리 및
- 제9조 · 비용 지급조문 원문
으며, 그 지급기준은 재판관회의의 의결로 정한다.부 칙이 내규는 2021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별표]헌법연구관 조사기일 좌석 배치도(제6조제1항 관련)[별지 제1호서식]<table style="border-collapse:collapse;table-layout:fixed;border-top:none;border-left:n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