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연구관의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 내규 제4조 (자료 제출 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1-12-24내규소관 · 헌법재판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법」제19조제3항 및「헌법재판소 심판 규칙」제11조의2에 따라 헌법연구관의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헌법연구관은 조사대상자에게 공문서, 전화, 팩시밀리, 전자메일 등 적절한 방법을 이용하여 주장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리해 줄 것을 요구하거나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헌법연구관은 제1항에 따라 공문서로 자료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그 내용과 대상을 정하여 사무관 등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사무관 등은 별지 제2호서식의 자료 제출 요구서를 조사대상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라 조사대상자가 제출한 자료는 사무관 등이 헌법재판정보시스템의 ‘헌법연구관 수집자료’ 메뉴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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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연구관의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 내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24 시행된 헌법연구관의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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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