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연구관의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 내규 제4조 (자료 제출 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법」제19조제3항 및「헌법재판소 심판 규칙」제11조의2에 따라 헌법연구관의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헌법연구관은 조사대상자에게 공문서, 전화, 팩시밀리, 전자메일 등 적절한 방법을 이용하여 주장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리해 줄 것을 요구하거나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헌법연구관은 제1항에 따라 공문서로 자료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그 내용과 대상을 정하여 사무관 등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사무관 등은 별지 제2호서식의 자료 제출 요구서를 조사대상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조사대상자가 제출한 자료는 사무관 등이 헌법재판정보시스템의 ‘헌법연구관 수집자료’ 메뉴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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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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