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연구관의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 내규 제5조 (조사기일의 지정 및 사전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법」제19조제3항 및「헌법재판소 심판 규칙」제11조의2에 따라 헌법연구관의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하거나 출석을 요구하려는 헌법연구관은 사전에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주심재판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무관 등에게 조사사항, 조사일시ㆍ장소ㆍ방법, 출석대상 등을 지정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요청을 받은 사무관 등은 구체적인 일시 등에 대하여 조사대상자와 협의를 하고 그 결과를 헌법연구관에게 알려야 한다.
③사무관 등은 조사를 실시하기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조사기일 실시 안내서를 조사대상자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조사기일에 조사대상자의 출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출석대상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조사기일 출석 요구서를 추가로 송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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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조사의 방법제4조 · 자료 제출 요구
제5조 · 조사기일의 지정 및 사전 통보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조사의 실시제7조 · 조사기일의 보고제8조 · 조사에 대한 지원제9조 · 비용 지급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