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연구관의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 내규 제5조 (조사기일의 지정 및 사전 통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법」제19조제3항 및「헌법재판소 심판 규칙」제11조의2에 따라 헌법연구관의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3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하거나 출석을 요구하려는 헌법연구관은 사전에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주심재판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무관 등에게 조사사항, 조사일시ㆍ장소ㆍ방법, 출석대상 등을 지정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요청을 받은 사무관 등은 구체적인 일시 등에 대하여 조사대상자와 협의를 하고 그 결과를 헌법연구관에게 알려야 한다.
③사무관 등은 조사를 실시하기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조사기일 실시 안내서를 조사대상자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조사기일에 조사대상자의 출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출석대상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조사기일 출석 요구서를 추가로 송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위임 근거 ·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법」제19조제3항 및「헌법재판소 심판 규칙」제11조의2에 따라 헌법연구관의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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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법」제19조제3항 및「헌법재판소 심판 규칙」제11조의2에 따라 헌법연구관의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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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연구관의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 내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24 시행된 헌법연구관의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헌법연구관의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 내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조사의 방법제4조 · 자료 제출 요구
제5조 · 조사기일의 지정 및 사전 통보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조사의 실시제7조 · 조사기일의 보고제8조 · 조사에 대한 지원제9조 · 비용 지급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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