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연구관의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 내규 제7조 (조사기일의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1-12-24내규소관 · 헌법재판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법」제19조제3항 및「헌법재판소 심판 규칙」제11조의2에 따라 헌법연구관의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사기일이 종료되면 사무관 등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조사기일 실시 보고서를 작성하여 헌법연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헌법연구관은 조사기일을 통해 조사한 결과를 연구보고서에 첨부하거나 부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심재판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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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연구관의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 내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24 시행된 헌법연구관의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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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