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연구관의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 내규 제7조 (조사기일의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법」제19조제3항 및「헌법재판소 심판 규칙」제11조의2에 따라 헌법연구관의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기일이 종료되면 사무관 등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조사기일 실시 보고서를 작성하여 헌법연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헌법연구관은 조사기일을 통해 조사한 결과를 연구보고서에 첨부하거나 부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심재판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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