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연구관의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 내규 제7조 (조사기일의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1-12-24내규소관 · 헌법재판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법」제19조제3항 및「헌법재판소 심판 규칙」제11조의2에 따라 헌법연구관의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사기일이 종료되면 사무관 등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조사기일 실시 보고서를 작성하여 헌법연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기일이 종료되면 사무관 등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조사기일 실시 보고서를 작성하여 헌법연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헌법연구관은 조사기일을 통해 조사한 결과를 연구보고서에 첨부하거나 부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심재판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헌법연구관의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 내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