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연구관의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 내규 제3조 (조사의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1-12-24내규소관 · 헌법재판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법」제19조제3항 및「헌법재판소 심판 규칙」제11조의2에 따라 헌법연구관의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사는 헌법연구관이 실시한다. 다만,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현황 파악, 사진 촬영 등의 기초조사는 사무관 등에게 위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항 단서에 따라 기초조사를 실시하는 사무관 등은 필요한 경우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기초조사서를 조사대상자에게 송달할 수 있으며, 기초조사를 마친 때에는 기초조사 결과를 헌법연구관에게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헌법연구관은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에 필요한 장소를 직접 방문하여 현장조사를 하거나 문서열람을 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하거나 문서열람을 하는 헌법연구관 및 제1항 단서에 따라 기초조사를 실시하는 사무관 등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조사대상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헌법연구관은 조사대상자를 헌법재판소에 출석하게 하여 조사할 수 있다. 다만, 조사대상자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원격으로 조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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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연구관의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 내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24 시행된 헌법연구관의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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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