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조문 원문
    제10조의6제2항에 따라 사후승인을 신청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제출하는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02. 1. 31., 2004. 3. 12., 2006. 8. 31., 2008. 2. 27., 2008. 10.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금리의 결정 등조문 원문
    리의 결정 등) 삭제 <2000. 12. 22.> 제8조의2제7호에 따라 대주주 등과 부동산의 양도ㆍ양수계약을 체결하고자 감독원장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02. 1. 31., 2006. 8. 31., 2010. 9. 20., 2011. 8. 24.>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조문 원문
    22조제1항단서에 따른 예금인출 상황 등 보고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1. 12. 22.] 제22조의5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은 매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업무보고서를 다음 달 말일까지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전산망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02. 1. 31., 2010. 9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6조조문 원문
    제36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고정이하 분류자산 명세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02. 1. 31., 2006. 8. 31.> 제36조(결산의 승인) 삭제 <2000. 7. 3.> 제36조의2(결산보고) ① 상호저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조문 원문
    제23조제2항에 따른 거액신용공여 한도와 동일차주신용공여 한도의 초과 및 한도 초과기간의 연장에 대한 보고는 각각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이 경우 한도를 초과하는 신용공여의 감축계획을 포함한다.<개정 2006. 8. 31., 2008. 2. 27.> ③ 상호저축은행은 제2항에 의하여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조문 원문
    . 8. 31., 2008. 2. 27.> ③ 상호저축은행은 제2항에 의하여 보고한 감축계획의 이행상황을 매반기말 다음달 20일까지 각각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7.> ④ 삭제 <2008. 2. 27.> 제23조의3제2항에 따른 대주주 발행주식 취득현황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조문 원문
    제23조제2항에 따른 거액신용공여 한도와 동일차주신용공여 한도의 초과 및 한도 초과기간의 연장에 대한 보고는 각각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이 경우 한도를 초과하는 신용공여의 감축계획을 포함한다.<개정 2006. 8. 31., 2008. 2. 27.> ③ 상호저축은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조문 원문
    한다.<개정 2006. 8. 31., 2008. 2. 27.> ③ 상호저축은행은 제2항에 의하여 보고한 감축계획의 이행상황을 매반기말 다음달 20일까지 각각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7.> ④ 삭제 <2008. 2. 27.> 제23조의3제2항에 따른 대주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조문 원문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7.> ④ 삭제 <2008. 2. 27.> 제23조의3제2항에 따른 대주주 발행주식 취득현황 보고는 별지 제10호서식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8. 2. 27.] 제23조(고정이하분류자산명세표) 감독규정 제23조의2(대손충당금등 적립기준의 보고) 규정 제23조에 따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조문 원문
    제22조제1항단서에 따른 예금인출 상황 등 보고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1. 12. 22.] 제22조의5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은 매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업무보고서를 다음 달 말일까지 감독원장에게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조문 원문
    제1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한도초과기간의 연장승인을 받고자 하는 상호저축은행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그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7., 2015. 3. 18.> ② 감독규정 제12조(경영지배법인 등의 인정기준)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출자자 등에 대한어음의매입 제한조문 원문
    ) 삭제 <2000. 12. 22.> 제2절 경영지배기업의 인정기준 제11조제1항제16호에 따라 부대업무를 영위하고자 감독원장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6. 9.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