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 제10조조문 원문
제10조의6제2항에 따라 사후승인을 신청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제출하는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02. 1. 31., 2004. 3. 12., 2006. 8. 31., 2008. 2. 27., 200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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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6제2항에 따라 사후승인을 신청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제출하는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02. 1. 31., 2004. 3. 12., 2006. 8. 31., 2008. 2. 27., 2008. 10.
리의 결정 등) 삭제 <2000. 12. 22.> 제8조의2제7호에 따라 대주주 등과 부동산의 양도ㆍ양수계약을 체결하고자 감독원장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02. 1. 31., 2006. 8. 31., 2010. 9. 20., 2011. 8. 24.>
22조제1항단서에 따른 예금인출 상황 등 보고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1. 12. 22.] 제22조의5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은 매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업무보고서를 다음 달 말일까지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전산망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02. 1. 31., 2010. 9
제36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고정이하 분류자산 명세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02. 1. 31., 2006. 8. 31.> 제36조(결산의 승인) 삭제 <2000. 7. 3.> 제36조의2(결산보고) ① 상호저
제23조제2항에 따른 거액신용공여 한도와 동일차주신용공여 한도의 초과 및 한도 초과기간의 연장에 대한 보고는 각각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이 경우 한도를 초과하는 신용공여의 감축계획을 포함한다.<개정 2006. 8. 31., 2008. 2. 27.> ③ 상호저축은행은 제2항에 의하여
. 8. 31., 2008. 2. 27.> ③ 상호저축은행은 제2항에 의하여 보고한 감축계획의 이행상황을 매반기말 다음달 20일까지 각각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7.> ④ 삭제 <2008. 2. 27.> 제23조의3제2항에 따른 대주주 발행주식 취득현황
제23조제2항에 따른 거액신용공여 한도와 동일차주신용공여 한도의 초과 및 한도 초과기간의 연장에 대한 보고는 각각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이 경우 한도를 초과하는 신용공여의 감축계획을 포함한다.<개정 2006. 8. 31., 2008. 2. 27.> ③ 상호저축은
한다.<개정 2006. 8. 31., 2008. 2. 27.> ③ 상호저축은행은 제2항에 의하여 보고한 감축계획의 이행상황을 매반기말 다음달 20일까지 각각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7.> ④ 삭제 <2008. 2. 27.> 제23조의3제2항에 따른 대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7.> ④ 삭제 <2008. 2. 27.> 제23조의3제2항에 따른 대주주 발행주식 취득현황 보고는 별지 제10호서식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8. 2. 27.] 제23조(고정이하분류자산명세표) 감독규정 제23조의2(대손충당금등 적립기준의 보고) 규정 제23조에 따
제22조제1항단서에 따른 예금인출 상황 등 보고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1. 12. 22.] 제22조의5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은 매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업무보고서를 다음 달 말일까지 감독원장에게
제1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한도초과기간의 연장승인을 받고자 하는 상호저축은행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그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7., 2015. 3. 18.> ② 감독규정 제12조(경영지배법인 등의 인정기준)
) 삭제 <2000. 12. 22.> 제2절 경영지배기업의 인정기준 제11조제1항제16호에 따라 부대업무를 영위하고자 감독원장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6. 9.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