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12조 (경영지배법인 등의 인정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상호저축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기타 관계법령과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경영지배법인 등의 인정기준) 시행령 제30조제2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 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개정 2008. 2. 27., 2008. 3. 26., 2011. 8. 24.>
1.대주주집단에 속하는 기업
2.상호저축은행 임원 또는 대주주집단이 최다출자자인 기업 및 그 기업의 지배기업집단
3.상호저축은행의 임원 또는 대주주집단 소속 개인 및 법인의 임직원이 임원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출연금의 100분의 50이상 출연한 비영리 법인, 조합 기타 단체 및 그 지배기업집단
4.대주주집단 소속 개인 및 법인의 임직원이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기업. 다만, 객관적으로 경영이 분리되었다고 입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5.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금융위가 정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 또는 "주채무계열"이 대주주집단에 해당하는 경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 또는 "주채무계열"에 속하는 기업
2. 확인된 조문 연결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12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대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 등의 금지
- 함께 인용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개별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 함께 인용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감독
- 함께 인용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경영건전성 기준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상호저축은행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업무방해·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
[1] 상호저축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은 대주주나 임원 또는 상호저축은행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부당한 대출로 상호저축은행이 부실화하는 것을 방지함과 아울러 예금주 등 상호저축은행의 채권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고, 위와 같은 입법 목적이나 전체적 내용, 구조 등에 비추어 보면 사물의 변별능력을 갖춘 일반인의 이해와 판단으로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정해질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는 대주주 등의 실질적 지배하에 있어 상호저축은행의 여신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위험성이 있는 자라고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시행령 제30조 제2항 제8호는 법 제37조 제1항 제3호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중 ‘대주주 또는 상호저축은행의 임원이 사실상 그 경영을 지배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으로 특정하여 구체적인 범위를 상호저축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에 재위임하고 있으므로, 법 제37조 제1항 제3호, 시행령 제30조 제2항 제8호가 형벌법규의 포괄위임입법 금지원칙이나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2] 대주주나 임원 또는 상호저축은행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부당한 대출로 상호저축은행이 부실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 제1항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제8호의 ‘대주주 또는 상호저축은행의 임원이 사실상 그 경영을 지배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에는 대주주 등이 직접 지분을 취득하여 경영을 지배하는 법인뿐만 아니라, 대주주 등이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지배력을 매개로 하여 상호저축은행을 통하여 경영을 지배하는 법인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
제12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비조치의견 · 2건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30조 제1항 제6호 동일계열 기업의 의미
저축은행이 그룹 계열사와 공동투자한 펀드는 동일계열기업에 해당해 자기자본 5% 한도가 적용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2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30조 제1항 제6호 동일계열 기업의 의미
저축은행이 계열사와 공동투자한 펀드는 지분보유구조상 동일계열기업에 해당해 자기자본 5% 보유한도 규정이 적용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2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제재 · 5건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1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