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12조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상호저축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기타 관계법령과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한도초과기간의 연장승인을 받고자 하는 상호저축은행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그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7., 2015. 3. 18.>

감독규정

제12조(경영지배법인 등의 인정기준)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대주주집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08. 2. 27.>
1.상호저축은행 대주주, 그의 특수관계인 및 지배기업집단의 주식수 또는 지분합계가 상호저축은행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액의 100분의 30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그 집합체
2.상호저축은행 대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인 및 지배기업집단의 주식수 또는 지분합계가 상호저축은행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액의 100분의 30미만이더라도 최다출자자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집합체
3.실질적으로 상호저축은행의 경영권을 행사하는 자와 그의 특수관계인 및 그의 지배기업집단

제1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배기업집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동일인 및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수 또는 지분 합계가 100분의 30이상인 기업 및 그 기업이 100분의 30이상 출자한 기업
2.제1호의 기업에 100분의 30이상 출자한 기업
3.제1호 및 제2호의 기업에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한 자가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기업 및 그 기업에 100분의 30이상 출자한 기업
4.제3호의 기업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액의 100분의 30이상 출자한 기업
5.동일인 및 제1호 내지 제4호의 기업이 실질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하는 기업. 이 경우 실질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한다 함은 임원의 임면, 임원교환 등 경영에 관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절 업무용 부동산

2. 조문 관계도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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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비조치의견 · 2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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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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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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