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12조 (경영지배법인 등의 인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상호저축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기타 관계법령과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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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시행령 제30조제2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 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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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경영지배법인 등의 인정기준) 시행령 제30조제2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 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개정 2008. 2. 27., 2008. 3. 26., 2011. 8. 24.>

1.대주주집단에 속하는 기업
2.상호저축은행 임원 또는 대주주집단이 최다출자자인 기업 및 그 기업의 지배기업집단
3.상호저축은행의 임원 또는 대주주집단 소속 개인 및 법인의 임직원이 임원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출연금의 100분의 50이상 출연한 비영리 법인, 조합 기타 단체 및 그 지배기업집단
4.대주주집단 소속 개인 및 법인의 임직원이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기업. 다만, 객관적으로 경영이 분리되었다고 입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5.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금융위가 정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 또는 "주채무계열"이 대주주집단에 해당하는 경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 또는 "주채무계열"에 속하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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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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