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칙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공포일 2025-11-05 · 시행일 2025-11-05 · 소관 금융감독원 · 조문 106개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 세칙 · 소관 금융감독원 · 공포 2025-11-05 · 시행 2025-11-05 · 조문 10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상호저축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기타 관계법령과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0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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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4조의3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변동금리의 운용제11조 출자자 등에 대한어음의매입 제한제11조의2 비상장ㆍ비등록주식매입기준제12조 경영지배법인 등의 인정기준제13조 대주주집단제14조 특수관계인제15조 지배기업집단제16조 부동산 양수도 승인제17조 취득한도제18조 업무보고서의 제출제18조의2 직무활동보고서제19조 특기사항의 보고제19조의2 업종별 신용공여 한도초과 상호저축은행의 신용공여비율 유지제19조의3 대출채권 매도거래 상대방제19조의4 약관의 제정 및 개정보고 등제19조의5 약관 심사기준제19조의6 구속행위제19조의7 영업구역내 신용공여비율 산정 우대기준제19조의8 부대업무승인신청제19조의9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 인정기준제2조 적용범위제20조 자산건전성의 분류제21조 분류기준제22조 회수예상가액 산정제23조 고정이하분류자산명세표제23조의2 대손충당금등 적립기준의 보고제24조 주택관련 담보대출 등에 대한 리스크관리 세부기준 등제24조의2 건전성비율의 산정기준제24조의3 자산ㆍ부채의 평가기준
제24조의4 ~ 제47조 (30개)
제24조의4 여신심사기준제24조의5 위법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제24조의6 위기상황분석제25조 회계연도제26조 회계단위제27조 거래의 통칙제28조 계정과목제29조 대손충당금 등 적립기준제3조 영업구역 내 지점 설치 신고 및 영업구역 밖 지점 등 설치 인가신청제30조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자산제31조 가수금제32조 가지급금제33조 가수금등의 관리제34조 회계처리 세부기준 등제35조 결산의 실시제36조 결산의 승인제36조의2 결산보고제37조 수시공시의 요건 등제38조 경영실태평가방법 및 등급제38조의2 경영실태 평가절차제39조 제4조 영업구역 내 지점 설치 신고 수리 및 영업구역 밖 지점등 설치 인가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43조 경영지도의 개시 등제44조 경영지도의 방법제45조 경영지도인의 선임제46조 경영지도인의 의무제47조 경영지도 상황보고 등
제48조 ~ 제70조 (30개)
제48조 경영지도의 종료제49조 경영관리의 구체적인 요건제5조 설치결과 보고제50조 경영관리 기간연장의 통지 등제51조 출국금지요청 등제52조 관리인의 선임제53조 관리인 등의 임무제54조 관리인 회의제55조 업무 및 재산의 조사등제56조 재산실사 등제57조 위규행위 관련자에 대한 조치제58조 현황보고제59조 경영관리의 종료제6조 주식의 취득등 승인신청 등제60조 상호저축은행 정관 등의 준용제61조 청산인등의 선임제62조 겸직허가의제제63조 청산인의 직무ㆍ권한제64조 청산인의 보고제65조 청산인의 해임제66조 청산인등의 보수 및 경비지급제67조 청산인등에 대한 소송등의 지원제68조 해산등기 및 통지제69조 주주및사원에 대 한해산 통지제6조의2 대주주 적격성 심사등제6조의3 신용공여 한도초과기간의 연장제6조의4 대주주 발행주식 취득현황 보고제6조의5 예금인출 현황보고 등제7조 겸직허가제70조 청산인의 등기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