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칙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공포일 2025-11-05 · 시행일 2025-11-05 · 소관 금융감독원 · 총 84조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 세칙 · 소관 금융감독원 · 공포 2025-11-05 · 시행 2025-11-05 · 조문 8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상호저축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기타 관계법령과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8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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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제11조 출자자 등에 대한어음의매입 제한제12조 제13조 대주주집단제14조 특수관계인제15조 지배기업집단제16조 부동산 양수도 승인제17조 취득한도제18조 업무보고서의 제출제19조 특기사항의 보고제2조 적용범위제20조 자산건전성의 분류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주택관련 담보대출 등에 대한 리스크관리 세부기준 등제25조 회계연도제26조 회계단위제27조 거래의 통칙제28조 계정과목제29조 대손충당금 등 적립기준제3조 영업구역 내 지점 설치 신고 및 영업구역 밖 지점 등 설치 인가신청제30조 제31조 가수금제32조 가지급금제33조 가수금등의 관리제34조 회계처리 세부기준 등제35조 결산의 실시제36조
제37조 ~ 제63조 (30개)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4조 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43조 경영지도의 개시 등제44조 제45조 제46조 경영지도인의 의무제47조 경영지도 상황보고 등제48조 경영지도의 종료제49조 경영관리의 구체적인 요건제5조 설치결과 보고제50조 경영관리 기간연장의 통지 등제51조 출국금지요청 등제52조 관리인의 선임제53조 관리인 등의 임무제54조 관리인 회의제55조 제56조 재산실사 등제57조 위규행위 관련자에 대한 조치제58조 현황보고제59조 경영관리의 종료제6조 제60조 상호저축은행 정관 등의 준용제61조 청산인등의 선임제62조 겸직허가의제제63조 청산인의 직무ㆍ권한
제64조 ~ 제9조 (24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