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칙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공포일 2025-11-05 · 시행일 2025-11-05 · 소관 금융감독원 · 총 8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 세칙 · 소관 금융감독원 · 공포 2025-11-05 · 시행 2025-11-05 · 조문 8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상호저축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기타 관계법령과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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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8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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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제11조 출자자 등에 대한어음의매입 제한제12조 제13조 대주주집단제14조 특수관계인제15조 지배기업집단제16조 부동산 양수도 승인제17조 취득한도제18조 업무보고서의 제출제19조 특기사항의 보고제2조 적용범위제20조 자산건전성의 분류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주택관련 담보대출 등에 대한 리스크관리 세부기준 등제25조 회계연도제26조 회계단위제27조 거래의 통칙제28조 계정과목제29조 대손충당금 등 적립기준제3조 영업구역 내 지점 설치 신고 및 영업구역 밖 지점 등 설치 인가신청제30조 제31조 가수금제32조 가지급금제33조 가수금등의 관리제34조 회계처리 세부기준 등제35조 결산의 실시제36조
제37조 ~ 제63조 (30개)
제64조 ~ 제9조 (24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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