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2조
이 법령의 자료
이 세칙은 「상호저축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기타 관계법령과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2조제1항단서에 따른 예금인출 상황 등 보고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제22조의5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은 매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업무보고서를 다음 달 말일까지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전산망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02. 1. 31., 2010. 9. 20.>
제22조의3의 신용공여비율을 초과하고 있는 상호저축은행은 별표 1-1의 기준에 의하여 그 비율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22조의4제2호에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법인이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채권의 매입이 금지되지 아니한 법인을 말한다.
제22조의2 제1항제2호다목에서 "감독원장이 신용공여 받는 자의 사업ㆍ생산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부동산 담보물"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2조(회수예상가액 산정) 삭제 <2000. 12. 22.>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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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상호저축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기타 관계법령과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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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