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3조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상호저축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기타 관계법령과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3조제2항에 따른 거액신용공여 한도와 동일차주신용공여 한도의 초과 및 한도 초과기간의 연장에 대한 보고는 각각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이 경우 한도를 초과하는 신용공여의 감축계획을 포함한다.<개정 2006. 8. 31., 2008. 2. 27.>

상호저축은행은 제2항에 의하여 보고한 감축계획의 이행상황을 매반기말 다음달 20일까지 각각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7.>
삭제 <2008. 2. 27.>

제23조의3제2항에 따른 대주주 발행주식 취득현황 보고는 별지 제10호서식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8. 2. 27.]

제23조(고정이하분류자산명세표) 감독규정

제23조의2(대손충당금등 적립기준의 보고) 규정

제23조에 따라 감사보고서를 제출ㆍ공시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00. 12. 22., 2021. 12. 22.>

제6장 경영실태분석ㆍ평가방법 <개정 2000. 12. 22.>

제23조의11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상호저축은행은 해산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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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