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3조
이 법령의 자료
이 세칙은 「상호저축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기타 관계법령과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3조제2항에 따른 거액신용공여 한도와 동일차주신용공여 한도의 초과 및 한도 초과기간의 연장에 대한 보고는 각각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이 경우 한도를 초과하는 신용공여의 감축계획을 포함한다.<개정 2006. 8. 31., 2008. 2. 27.>
제23조의3제2항에 따른 대주주 발행주식 취득현황 보고는 별지 제10호서식으로 한다.
제23조(고정이하분류자산명세표) 감독규정
제23조의2(대손충당금등 적립기준의 보고) 규정
제23조에 따라 감사보고서를 제출ㆍ공시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00. 12. 22., 2021. 12. 22.>
제23조의11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상호저축은행은 해산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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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상호저축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기타 관계법령과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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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