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3조 (고정이하분류자산명세표)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상호저축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기타 관계법령과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고정이하분류자산명세표) 감독규정 제36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고정이하 분류자산 명세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02. 1. 31., 2006. 8. 3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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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고정이하분류자산명세표
(20 . . .현재) (단위:백만원) 차주1) | 정상 | 요주의 | 고정이하분류자산 | 총계 | 담 보 | 분류일자 | 분류사유 | 정리추진상황 및 회 수 방 안 고정 | 회수의문 | 추정손실 | 계 | 담보종류 | 감정가 | 설정액 | 선순위채 권2) | 회수예상가 액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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