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0조 · 업무보고서의 제출조문 원문
업무보고서를 분기말 현재로 작성하여 매분기 종료 후 45일 이내에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3. 31.>② 업무보고서 양식 및 기재사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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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보고서를 분기말 현재로 작성하여 매분기 종료 후 45일 이내에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3. 31.>② 업무보고서 양식 및 기재사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관한 장애3. 법 제9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사고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③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제1항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 별첨1에 따라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실을 안 때부터 24시간을 경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제1호의 사고 중 사고금
을 안 때부터 24시간을 경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제1호의 사고 중 사고금액이 3억원 미만인 사고의 경우 매월 발생한 사고를 익월 15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 별첨2에 따라 일괄 보고할 수 있다. <제1항에서 이동 2025. 2. 3.><개정 2014. 3. 31., 2017. 9. 5., 2025. 2. 3.>④
3. 31., 2016. 7. 27.>②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규정 제36조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자체 보안성심의 결과보고서의 양식은 제1항제1호의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제1항제2호의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각각 따른다.<개정 2014. 3. 31., 2016. 7. 27.>③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제1항에 따른 자체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규정 제36조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자체 보안성심의 결과보고서의 양식은 제1항제1호의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제1항제2호의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각각 따른다.<개정 2014. 3. 31., 2016. 7. 27.>③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제1항에 따른 자체 보안성심의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거래 총액(결제대행금액, 결제대금예치금액 또는 전자고지결제금액)이 규정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거래금액 기준을 초과한 경우 해당 분기 종료 후 45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초과 내역 및 자본금 증액 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마친 자는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자본금 요건을 갖춘 후, 신고
① 규정 제14조의2제4항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보고하는 양식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22. 12. 29., 2025. 2. 3.>② 규정 제14조의2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보고할 경우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는 약관의 제정 또는 변경②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제1항에 따라 약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해 약관과 약관내용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관련서류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보고한다.<신설 2021. 2. 25.>③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변경권고를 받은 전자금융업자는 해당 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
규정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정보기술부문계획서의 양식은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