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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8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8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업무보고서의 제출조문 원문
    업무보고서를 분기말 현재로 작성하여 매분기 종료 후 45일 이내에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3. 31.>② 업무보고서 양식 및 기재사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의4조 · 정보기술부문 사고보고조문 원문
    관한 장애3. 법 제9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사고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③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제1항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 별첨1에 따라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실을 안 때부터 24시간을 경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제1호의 사고 중 사고금
    을 안 때부터 24시간을 경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제1호의 사고 중 사고금액이 3억원 미만인 사고의 경우 매월 발생한 사고를 익월 15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 별첨2에 따라 일괄 보고할 수 있다. <제1항에서 이동 2025. 2. 3.><개정 2014. 3. 31., 2017. 9. 5., 2025. 2. 3.>④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자체 보안성심의 기준 등조문 원문
    3. 31., 2016. 7. 27.>②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규정 제36조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자체 보안성심의 결과보고서의 양식은 제1항제1호의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제1항제2호의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각각 따른다.<개정 2014. 3. 31., 2016. 7. 27.>③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제1항에 따른 자체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자체 보안성심의 기준 등조문 원문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규정 제36조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자체 보안성심의 결과보고서의 양식은 제1항제1호의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제1항제2호의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각각 따른다.<개정 2014. 3. 31., 2016. 7. 27.>③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제1항에 따른 자체 보안성심의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의3조 · 거래금액 기준 초과시 신고 등조문 원문
    거래 총액(결제대행금액, 결제대금예치금액 또는 전자고지결제금액)이 규정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거래금액 기준을 초과한 경우 해당 분기 종료 후 45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초과 내역 및 자본금 증액 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마친 자는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자본금 요건을 갖춘 후, 신고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의4조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보고조문 원문
    ① 규정 제14조의2제4항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보고하는 양식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22. 12. 29., 2025. 2. 3.>② 규정 제14조의2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보고할 경우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약관의 제정 또는 변경조문 원문
    는 약관의 제정 또는 변경②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제1항에 따라 약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해 약관과 약관내용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관련서류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보고한다.<신설 2021. 2. 25.>③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변경권고를 받은 전자금융업자는 해당 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