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제7의4조 (정보기술부문 사고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전자금융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전자금융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2. 05. 24.]

1. 조문 원문

규정 제37조의5제4항에 따라 감독원장이 정하는 사고보고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25. 2. 3.>1. 정보처리시스템 또는 통신회선 등의 장애로 인하여 다음 각 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가. 전자금융업무 지연ㆍ중단 시간이 30분 이상인 경우나. 전자금융업무 지연ㆍ중단 시간이 10분 이상이고 해당 전자금융서비스 가입자가 1만명 이상인 경우2. 전산자료 또는 프로그램의 조작 및 오류와 관련된 사고가 발생한 경우3. 전자적 침해행위로 인해 정보처리시스템에 사고가 발생하거나 이로 인해 이용자가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통지한 경우4.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사고보고 대상에서 제외한다.<신설 2025. 2. 3.>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고 중 영업점 내 장애의 경우 1개 영업점에 국한된 전자금융업무 중단ㆍ지연2.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고 중 이용자에게 단순 정보 제공을 위한 공개용 웹서버 등의 장애 또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와 무관한 장애3. 법 제9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사고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제1항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 별첨1에 따라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실을 안 때부터 24시간을 경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제1호의 사고 중 사고금액이 3억원 미만인 사고의 경우 매월 발생한 사고를 익월 15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 별첨2에 따라 일괄 보고할 수 있다. <제1항에서 이동 2025. 2. 3.><개정 2014. 3. 31., 2017. 9. 5., 2025. 2. 3.>
제3항에 따른 사고보고는 최초보고, 중간보고 및 종결보고로 구분한다. <제2항에서 이동 2025. 2. 3.>1. 최초보고 : 사고를 인지 또는 발견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전자금융사고대응시스템(Electronic Financial Accident Response System : EFARS)으로 보고한다. 단, 전산장애, 금융정보교환망 미연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 팩시밀리 또는 유선으로 보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전자금융사고대응시스템(EFARS)으로 보고가능한 즉시 전자금융사고대응시스템(EFARS)으로 보고한다.<개정 2015. 4. 8., 2025. 2. 3.>2. 중간보고 : 제1호의 최초보고 후 사고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중간보고를 하여야 하며, 제3호의 조치완료 시까지 2월 이상 소요될 경우에는 인지ㆍ발견일로부터 2월 이내 및 종결 시까지 매 6월마다 제1호의 방법에 따라 보고한다. 다만, 최초보고 후 조치완료 시까지 2월 미만이 소요될 경우에는 중간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7. 9. 5.>3. 종결보고 : 사고발생 원인 파악 및 조치,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이 완료(사고금액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배상조치까지 포함)되어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게 된 때 제1호의 방법에 따라 보고한다. 다만, 최초보고 시 조치가 이미 완료된 경우에는 종결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7. 9. 5., 2025. 2. 3.>
감독원장은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 정보기술부문의 사고보고 등을 전담할 비상연락 담당자를 회사별로 지정할 수 있다. <제3항에서 이동 2025. 2. 3.><개정 2014. 3. 31., 2015. 4. 8.>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비상연락 담당자가 제5항에 따라 지정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제4항제1호에서 정한 보고방법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4항에서 이동 2025. 2. 3.><개정 2014. 3. 31., 2015. 4. 8.>
감독원장은 제4항에 따라 보고 받은 내용이 제1항제3호의 사고 발생인 경우에는 규정 제37조의6제1항 각 호에 따른 침해사고대응기관에도 알려야 한다.<신설 2025. 2. 3.>[종전의 제12조에서 이동]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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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제7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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