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4조 · 안전관리자 등의 선임 보고 등조문 원문
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를 각 선임(다시 선임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안전ㆍ보건관리 업무를 위탁(위탁 후 수탁기관을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2.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를 해임한 경우, 산업보건의를 각 해임ㆍ해촉한 경우 또는 안전ㆍ보건관리 업무의 위탁을 해지한 경우: 별지 제1호의2 서식② 안전보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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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를 각 선임(다시 선임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안전ㆍ보건관리 업무를 위탁(위탁 후 수탁기관을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2.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를 해임한 경우, 산업보건의를 각 해임ㆍ해촉한 경우 또는 안전ㆍ보건관리 업무의 위탁을 해지한 경우: 별지 제1호의2 서식② 안전보건관리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도급, 용역, 위탁 등 업체 선정 시 안전보건확보의무를 명시하고 수급인 등으로부터 별지 제2호 서식의 준수서약서와 별지 제3호 서식의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받아야 한다.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법원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법 제63조에 따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도급, 용역, 위탁 등 업체 선정 시 안전보건확보의무를 명시하고 수급인 등으로부터 별지 제2호 서식의 준수서약서와 별지 제3호 서식의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받아야 한다.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법원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법 제63조에 따라 법원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57조제3항 및 규칙 제73조에 따라 그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규칙 별지 제30호 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과 법원행정처 안전보건관리팀에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