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안전보건관리지침 제24조 (산업재해 은폐 금지 및 발생 보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0공포 · 2026-04-22행정예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원 사업장 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 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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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해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해서는 아니 된다.
②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법원 사업장 내에서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57조제3항 및 규칙 제73조에 따라 그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규칙 별지 제30호 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과 법원행정처 안전보건관리팀에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③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법원 사업장 내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조치 및 전망, 그 밖의 중요한 사항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및 법원행정처 안전보건 관리팀에 전화ㆍ팩스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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