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규

법원 안전보건관리지침

공포일 2026-04-22 · 시행일 2026-04-20 · 소관 - · 총 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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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안전보건관리지침 · 행정예규 · 공포 2026-04-22 · 시행 2026-04-20 · 조문 5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법원 사업장 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 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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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5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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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관리감독자 등제11조 안전관리자제12조 보건관리자제13조 산업보건의제14조 안전관리자 등의 선임 보고 등제15조 위험성평가의 실시 등제16조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제17조 보호구의 지급 등제18조 건강진단제19조 종사자의 의견청취제2조 적용범위제20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제21조 매뉴얼 작성 등제22조 사고발생 및 위험상황 시 대응절차제23조 근로자의 작업중지제24조 산업재해 은폐 금지 및 발생 보고 등제25조 산업재해 기록 등제26조 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제27조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등제28조 건설공사 발주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등제29조 정기 안전보건교육제3조 정의제30조 신규채용 및 작업내용변경 시 안전보건교육제31조 특별안전보건교육제32조 물질안전보건교육제33조 안전보건교육 강사 등제34조 직무교육제35조 기록ㆍ보존제36조 안전조치
제37조 ~ 제9조 (26개)
제37조 기계ㆍ기구 및 설비의 방호조치제38조 안전검사제39조 안전인증제4조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제40조 위험물질의 보관 및 사용제41조 교통사고 예방조치 등제42조 법정 등 출입통제제43조 법령 요지 등의 게시제44조 안전보건표지제45조 안전보건수칙제46조 보건조치제47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등제48조 유해물질의 취급 및 관리제49조 작업환경측정제5조 안전보건 관리조직제50조 질병자의 근로 금지ㆍ제한제51조 민원인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제52조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 및 조치제53조 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조치제54조 컴퓨터 단말기 조작업무에 대한 조치제55조 휴게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제56조 문서기록보존제6조 전담조직제7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제8조 안전보건총괄책임자제9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지원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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