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안전보건관리지침 제14조 (안전관리자 등의 선임 보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0공포 · 2026-04-22행정예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원 사업장 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 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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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각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를 각 선임(다시 선임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안전ㆍ보건관리 업무를 위탁(위탁 후 수탁기관을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2.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를 해임한 경우, 산업보건의를 각 해임ㆍ해촉한 경우 또는 안전ㆍ보건관리 업무의 위탁을 해지한 경우: 별지 제1호의2 서식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각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를 각 선임(다시 선임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안전ㆍ보건관리 업무를 위탁(위탁 후 수탁기관을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2.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를 해임한 경우, 산업보건의를 각 해임ㆍ해촉한 경우 또는 안전ㆍ보건관리 업무의 위탁을 해지한 경우: 별지 제1호의2 서식
②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가 제7조제4항 각 호의 사항 중 안전 또는 보건에 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지도ㆍ조언하는 경우 이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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