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안전보건관리지침 제14조 (안전관리자 등의 선임 보고 등)
이 지침은 법원 사업장 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 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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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1호 서식] 안전관리자 ‧ 보건관리자 ‧ 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 | [별지 제1호 서식] 안전관리자 ‧ 보건관리자 ‧ 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 | [별지 제1호 서식] 안전관리자 ‧ 보건관리자 ‧ 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 | [별지 제1호 서식] 안전관리자 ‧ 보건관리자 ‧ 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 |…
[별지 제1호의2 서식] 안전관리자 ‧ 보건관리자 ‧ 산업보건의 해임 등 보고서 | [별지 제1호의2 서식] 안전관리자 ‧ 보건관리자 ‧ 산업보건의 해임 등 보고서 | [별지 제1호의2 서식] 안전관리자 ‧ 보건관리자 ‧ 산업보건의 해임 등 보고서 | [별지 제1호의2 서식] 안전관리자 ‧ 보건관리자 ‧ 산업보건의 해임…
[별지 제2호 서식]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안전·보건에 관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회사명) 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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