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안전보건관리지침 제27조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원 사업장 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 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도급, 용역, 위탁 등 업체 선정 시 안전보건확보의무를 명시하고 수급인 등으로부터 별지 제2호 서식의 준수서약서와 별지 제3호 서식의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받아야 한다.
②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법원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법 제63조에 따라 법원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ㆍ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ㆍ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
③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법원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도급인과 그의 수급인 전원으로 구성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매월 1회 이상의 운영2. 1주일에 1회 이상의 작업장 순회점검3.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4.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등 훈련가.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나. 작업 장소에서 화재ㆍ폭발, 토사ㆍ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이 발생한 경우6. 규칙 제81조제1항 각 호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시설 이용의 협조7.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인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에 있어서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ㆍ내용, 안전ㆍ보건조치 등의 확인8. 제7호에 따른 확인 결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 혼재로 인하여 화재ㆍ폭발 등 영 제53조의2 각 호로 정하는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ㆍ내용 등의 조정
④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작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합동 점검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하고, 실시 횟수는 분기 1회 이상으로 한다.1. 관리감독자 또는 안전보건담당자2. 관계수급인 또는 현장 책임자3.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의 근로자 각 1명
⑤관계수급인은 제3항제2호에 따른 도급인이 실시하는 작업장 순회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해서는 안 되며 점검 결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또는 관리감독자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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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법원 사업장 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 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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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 안전보건관리지침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0 시행된 법원 안전보건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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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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