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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소관국가정보자료관리세부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자료의 지원요청조문 원문
    1호의 2서식의 지원신청서로 한다.②제1항의 지원신청을 전담할 보건복지부의 자료지원 신청권자는 정보화담당관으로 하며, 자료지원 신청권자가 교체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인감등록서를 다른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③보건복지부의 각 실·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다른 전담관리기관의 자료를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정보화담당관에게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지원자료의 기록유지조문 원문
    전송복사기 및 전산단말기에 의하여 자료를 지원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전송지원대장과 별지 제4호서식의 전산지원목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지원자료의 기록유지조문 원문
    전송복사기 및 전산단말기에 의하여 자료를 지원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전송지원대장과 별지 제4호서식의 전산지원목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자료의 지원조문 원문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본의 제공을 요청받은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원할 수 있다.④자료의 관리자는 자료중 비밀자료를 열람시키거나 지원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비밀자료지원대장에 등재하고, 지원하는 사본의 비밀자료에는 "활용후 지체없이 파기"라는 경고문을 기재하여야 한다.⑤자료의 관리자가 비밀자료를 전송수단에 의하여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지원받은 자료의 사후관리조문 원문
    다른 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자료는 다음과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1. 지원받은 자료가 일반자료인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지원자료 관리대장에 그 내용 및 관리사항을 기록 유지한다.2. 지원받은 자료가 비밀자료인 때에는 보안업무규정 및 동 시행 규칙에 따라 관리한다.3. 지원받은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자료의 열람 및 지원통계조문 원문
    ①자료의 관리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열람 및 지원실적 통계에 의한 자료의 지원실적통계를 작성·유지하여야 하며 매 분기별로 정보화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정보화담당관은 매 분기말 다음달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