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 제10조 · 자료의 지원요청조문 원문
1호의 2서식의 지원신청서로 한다.②제1항의 지원신청을 전담할 보건복지부의 자료지원 신청권자는 정보화담당관으로 하며, 자료지원 신청권자가 교체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인감등록서를 다른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③보건복지부의 각 실·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다른 전담관리기관의 자료를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정보화담당관에게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호의 2서식의 지원신청서로 한다.②제1항의 지원신청을 전담할 보건복지부의 자료지원 신청권자는 정보화담당관으로 하며, 자료지원 신청권자가 교체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인감등록서를 다른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③보건복지부의 각 실·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다른 전담관리기관의 자료를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정보화담당관에게
전송복사기 및 전산단말기에 의하여 자료를 지원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전송지원대장과 별지 제4호서식의 전산지원목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전송복사기 및 전산단말기에 의하여 자료를 지원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전송지원대장과 별지 제4호서식의 전산지원목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본의 제공을 요청받은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원할 수 있다.④자료의 관리자는 자료중 비밀자료를 열람시키거나 지원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비밀자료지원대장에 등재하고, 지원하는 사본의 비밀자료에는 "활용후 지체없이 파기"라는 경고문을 기재하여야 한다.⑤자료의 관리자가 비밀자료를 전송수단에 의하여
다른 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자료는 다음과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1. 지원받은 자료가 일반자료인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지원자료 관리대장에 그 내용 및 관리사항을 기록 유지한다.2. 지원받은 자료가 비밀자료인 때에는 보안업무규정 및 동 시행 규칙에 따라 관리한다.3. 지원받은
①자료의 관리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열람 및 지원실적 통계에 의한 자료의 지원실적통계를 작성·유지하여야 하며 매 분기별로 정보화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정보화담당관은 매 분기말 다음달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