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소관국가정보자료관리세부시행규칙 제12조 (지원받은 자료의 사후관리)

공식 조문
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이하 "자료관리규정"이라 한다) 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소관 전담관리대상자료에 대한 관리 및 공동활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른 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자료는 다음과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1. 지원받은 자료가 일반자료인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지원자료 관리대장에 그 내용 및 관리사항을 기록 유지한다.2. 지원받은 자료가 비밀자료인 때에는 보안업무규정 및 동 시행 규칙에 따라 관리한다.3. 지원받은 자료는 신청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후 파기하거나 지원해준 기관에 반송하여야 하며, 다른 기관에 열람시키거나 지원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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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