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소관국가정보자료관리세부시행규칙 제10조 (자료의 지원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01-02-28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이하 "자료관리규정"이라 한다) 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소관 전담관리대상자료에 대한 관리 및 공동활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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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전담관리기관간의 자료지원신청은 별지 제1호의 1서식 또는 별지 제1호의 2서식의 지원신청서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관리기관간의 자료지원신청은 별지 제1호의 1서식 또는 별지 제1호의 2서식의 지원신청서로 한다.
②제1항의 지원신청을 전담할 보건복지부의 자료지원 신청권자는 정보화담당관으로 하며, 자료지원 신청권자가 교체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인감등록서를 다른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보건복지부의 각 실·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다른 전담관리기관의 자료를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정보화담당관에게 제1항의 지원신청서에 의거 신청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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