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소관국가정보자료관리세부시행규칙 제14조 (자료의 열람 및 지원통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이하 "자료관리규정"이라 한다) 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소관 전담관리대상자료에 대한 관리 및 공동활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자료의 관리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열람 및 지원실적 통계에 의한 자료의 지원실적통계를 작성·유지하여야 하며 매 분기별로 정보화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정보화담당관은 매 분기말 다음달 10일까지 제1항의 통계를 종합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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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소관국가정보자료관리세부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조 · 전산단말기설치제10조 · 자료의 지원요청제11조 · 자료의 지원제12조 · 지원받은 자료의 사후관리제13조 · 지원자료의 기록유지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4조 · 자료의 열람 및 지원통계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전시자료관리계획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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