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소관국가정보자료관리세부시행규칙 제11조 (자료의 지원)

공식 조문
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이하 "자료관리규정"이라 한다) 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소관 전담관리대상자료에 대한 관리 및 공동활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급기관으로부터 자료의 열람 또는 지원을 요청받은 때에는 각 실·국 해당자료의 관리자가 정보화담당관의 협조를 얻어 이를 지원한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지원요청의 내용이 보안유지상 고도의 통제대상인 때2. 지원요청의 내용이 요청기관의 임무 및 기능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판단될 때
각급기관에 대하여 자료지원을 하는 때에는 해당 자료의 사본제공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본의 제공을 요청받은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원할 수 있다.
자료의 관리자는 자료중 비밀자료를 열람시키거나 지원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비밀자료지원대장에 등재하고, 지원하는 사본의 비밀자료에는 "활용후 지체없이 파기"라는 경고문을 기재하여야 한다.
자료의 관리자가 비밀자료를 전송수단에 의하여 지원하는 때에는 통신보안관계규정에 따라야 한다.
자료의 관리자는 제4항의 경우에 Ⅲ급이상 비밀을 열람시킨 때에는 비밀열람기록전에 그 사항을 기재하고, Ⅲ급이상 비밀을 지원하는 때에는 영수증을 수령하여야 하며, 그 비밀자료가 다른 기관에서 생산된 것인 때에는 생산기관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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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