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소관국가정보자료관리세부시행규칙 제11조 (자료의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이하 "자료관리규정"이라 한다) 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소관 전담관리대상자료에 대한 관리 및 공동활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으로부터 자료의 열람 또는 지원을 요청받은 때에는 각 실·국 해당자료의 관리자가 정보화담당관의 협조를 얻어 이를 지원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지원요청의 내용이 보안유지상 고도의 통제대상인 때2. 지원요청의 내용이 요청기관의 임무 및 기능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판단될 때
③각급기관에 대하여 자료지원을 하는 때에는 해당 자료의 사본제공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본의 제공을 요청받은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원할 수 있다.
④자료의 관리자는 자료중 비밀자료를 열람시키거나 지원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비밀자료지원대장에 등재하고, 지원하는 사본의 비밀자료에는 "활용후 지체없이 파기"라는 경고문을 기재하여야 한다.
⑤자료의 관리자가 비밀자료를 전송수단에 의하여 지원하는 때에는 통신보안관계규정에 따라야 한다.
⑥자료의 관리자는 제4항의 경우에 Ⅲ급이상 비밀을 열람시킨 때에는 비밀열람기록전에 그 사항을 기재하고, Ⅲ급이상 비밀을 지원하는 때에는 영수증을 수령하여야 하며, 그 비밀자료가 다른 기관에서 생산된 것인 때에는 생산기관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보건복지부소관국가정보자료관리세부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