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2조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관한 적용기간조문 원문
규정은 2015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5항부터 제8항, 제10조제4항, 제15조제4항제7호·제6항,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 및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4호 서식>의 개정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1. 21)
- 제3조 ·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 지정에 관한 적용례조문 원문
1. 0000_(별표 1).hwp 2. 0001_(별표 2).hwp 3. 0002_(별지 제1호 서식).hwp 4. 0003_(별지 제2호 서식).hwp 5. 0004_(별지 제3호 서식).hwp
- 제6조 · 공동주관회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것으로 보지 아니 한다. 1. 기업공개의 경우 : 주식등의 취득일이 상장예비심사신청일 이전이고, 해당 주식등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의무보유등록하겠다는 확약서(<별지 제1호 서식>)를 협회에 제출한 경우 <개정 2019. 9. 11, 2022. 2. 24> 2. 장외법인공모의 경우 : 주식등의 취득일이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대표주관계약
기업공개의 경우 : 주식등의 취득일이 상장예비심사신청일 이전이고, 해당 주식등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의무보유등록하겠다는 확약서(<별지 제1호 서식>)를 협회에 제출한 경우 <개정 2019. 9. 11, 2022. 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