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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2조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관한 적용기간조문 원문
    규정은 2015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5항부터 제8항, 제10조제4항, 제15조제4항제7호·제6항,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 및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4호 서식>의 개정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1. 21)
  • 제3조 ·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 지정에 관한 적용례조문 원문
    1. 0000_(별표 1).hwp 2. 0001_(별표 2).hwp 3. 0002_(별지 제1호 서식).hwp 4. 0003_(별지 제2호 서식).hwp 5. 0004_(별지 제3호 서식).hwp
  • 제6조 · 공동주관회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것으로 보지 아니 한다. 1. 기업공개의 경우 : 주식등의 취득일이 상장예비심사신청일 이전이고, 해당 주식등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의무보유등록하겠다는 확약서(<별지 제1호 서식>)를 협회에 제출한 경우 <개정 2019. 9. 11, 2022. 2. 24> 2. 장외법인공모의 경우 : 주식등의 취득일이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대표주관계약
    기업공개의 경우 : 주식등의 취득일이 상장예비심사신청일 이전이고, 해당 주식등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의무보유등록하겠다는 확약서(<별지 제1호 서식>)를 협회에 제출한 경우 <개정 2019. 9. 11, 2022. 2. 24>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조 ·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 지정에 관한 적용례조문 원문
    2. 0001_(별표 2).hwp 3. 0002_(별지 제1호 서식).hwp 4. 0003_(별지 제2호 서식).hwp 5. 0004_(별지 제3호 서식).hwp 6. 0005_(별지 제4호 서식).hwp
  • 제10조 · 초과배정옵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해당 주식을 매수하고자 하는 경우 매매개시일 전까지 초과배정의 내용 등 협회가 정하는 사항을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을 통하여 시장안내사항으로 공지되도록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한국거래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15>
    해당 주식을 매수하고자 하는 경우 매매개시일 전까지 초과배정의 내용 등 협회가 정하는 사항을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을 통하여 시장안내사항으로 공지되도록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한국거래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15> 제10조의2(신주인수권) ① 대표주관회사가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업무 수행의 보상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조 ·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 지정에 관한 적용례조문 원문
    . 0002_(별지 제1호 서식).hwp 4. 0003_(별지 제2호 서식).hwp 5. 0004_(별지 제3호 서식).hwp 6. 0005_(별지 제4호 서식).hwp 7. 0006_(별지 제5호 서식).hwp
  • 제17조 · 대표주관회사의 실적공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① 기업공개를 위한 주식의 대표주관회사는 공모주식의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시장 상장일 부터 3년간 발행회사와 관련한 사항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8. 20, 2013. 11. 29, 2015. 12. 15> ② 협회는 제1항에 따라 대표주관
    기업공개를 위한 주식의 대표주관회사는 공모주식의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시장 상장일 부터 3년간 발행회사와 관련한 사항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8. 20, 2013. 11. 29, 2015. 12. 15>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2조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관한 적용기간조문 원문
    1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5항부터 제8항, 제10조제4항, 제15조제4항제7호·제6항,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 및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4호 서식>의 개정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1. 21)
  • 제3조 ·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 지정에 관한 적용례조문 원문
    . 0003_(별지 제2호 서식).hwp 5. 0004_(별지 제3호 서식).hwp 6. 0005_(별지 제4호 서식).hwp 7. 0006_(별지 제5호 서식).hwp
  • 제18조 · 채권의 주관회사 실적 공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이하 "단기사채등"이라 한다)을 발행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위한 주관회사(모집·사모의 주선인을 포함한다)는 발행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발행회사와 관련한 사항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으로 주관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증권신고서 작성을 대행하는 주관회사가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조 ·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 지정에 관한 적용례조문 원문
    . 0004_(별지 제3호 서식).hwp 6. 0005_(별지 제4호 서식).hwp 7. 0006_(별지 제5호 서식).hwp
  • 제5조 · 주식의 공모가격 결정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이하 이항에서 같다)는 상장 연도에 대한 사업보고서의 제출 기한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보고서에 기재된 상장 연도 영업실적의 실제 실적과 예측치, 괴리율을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6. 3. 12>
    이하 이항에서 같다)는 상장 연도에 대한 사업보고서의 제출 기한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보고서에 기재된 상장 연도 영업실적의 실제 실적과 예측치, 괴리율을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6. 3. 12> 제5조의2(투자일임회사 등의 수요예측등 참여 조건) ①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